*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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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4796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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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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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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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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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4.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은 2023. 7. 1. 기준으로 0,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박B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74300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21. 8. 18. 아래 기재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
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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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박B에게, 가. 2021. 8. 5.까지 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21. 8. 31.부터 2021. 12. 31.까지 매월 말 일에 00,000,000원씩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2. 피고들이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금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다. ○○세무서장은 박B으로부터 체납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2. 8. 31.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박B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받을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피고들에게 압류 통
지를 하여 위 압류 통지가 피고 김AA에게는 2022. 9. 3.에, 피고 김CC에게는 2022. 9. 6.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의 경우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로 체납자인 박B의 체납액을 한도로 박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잔액 00,000,000원(= 원금 00,000,000원 + 2023. 8. 24.까지의 지연손해금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 통지를 받기 이전인 2021년 10월경 박B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것과 달리 원금 00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새롭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000,000,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9. 0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7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들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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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4796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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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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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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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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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4.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은 2023. 7. 1. 기준으로 0,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박B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74300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21. 8. 18. 아래 기재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
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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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박B에게, 가. 2021. 8. 5.까지 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21. 8. 31.부터 2021. 12. 31.까지 매월 말 일에 00,000,000원씩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2. 피고들이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금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다. ○○세무서장은 박B으로부터 체납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2. 8. 31.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박B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받을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피고들에게 압류 통
지를 하여 위 압류 통지가 피고 김AA에게는 2022. 9. 3.에, 피고 김CC에게는 2022. 9. 6.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의 경우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로 체납자인 박B의 체납액을 한도로 박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잔액 00,000,000원(= 원금 00,000,000원 + 2023. 8. 24.까지의 지연손해금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 통지를 받기 이전인 2021년 10월경 박B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것과 달리 원금 00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새롭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000,000,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9. 0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7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