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선고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금액에 관하여 위 목록 기재 각 거래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3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선고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금액에 관하여 위 목록 기재 각 거래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3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