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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의 배우자 명의 이체가 사해행위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3720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이체·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채무초과 #사해행위 #배우자 명의 이체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판 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옮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에 있었다면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이체·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채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증여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금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3.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며, 피고는 금전 반환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해 주문에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4. 배우자 명의로 이체되었다고 해도 사해행위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대가 없이 증여였다면 단순히 명의만 바꾼다고 사해행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판결에서 명의변경 방식에 관계없이 실질적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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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무변론 선고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금액에 관하여 위 목록 기재 각 거래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3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