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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압류·추심요청 후 피고의 채권 지급 및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43570
판결 요약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 요청한 경우, 피고는 해당 채권을 지급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무변론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세금 체납 #채권 압류 #추심요구 #지급의무 #근저당권 말소
질의 응답
1. 국가가 세금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 요청하면 피고는 꼭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압류·추심을 요청한 경우 피고는 해당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이 압류·추심 요청되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판결로 명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채권이 해소되거나 국가의 압류·추심요구가 이행되어야 할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 판결 주문은 피고가 정해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은 일반 판결과 동일하게 발생하여,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435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9. 1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43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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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압류·추심요청 후 피고의 채권 지급 및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43570
판결 요약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 요청한 경우, 피고는 해당 채권을 지급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무변론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세금 체납 #채권 압류 #추심요구 #지급의무 #근저당권 말소
질의 응답
1. 국가가 세금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 요청하면 피고는 꼭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압류·추심을 요청한 경우 피고는 해당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이 압류·추심 요청되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판결로 명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채권이 해소되거나 국가의 압류·추심요구가 이행되어야 할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 판결 주문은 피고가 정해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은 일반 판결과 동일하게 발생하여,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435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9. 1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43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