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인 PGY 소유의 이 사건 토지(경기 가평 청평 소재 임야,지분 1/7)에 대해 2011.09.06. 압류하였는데, 당초 이 사건 토지는 2005.09.03. 원고의 父 사망을 원인으로 원고(4남) 및 체납자(장남 PGY)를 포함한 자녀 7인에게 1/7 지분씩 상속된 것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금양임야로서 장남인 PGY에게 단독상속되었다가 2012.11.26. 원고가 금양임야 부분을 PGY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원고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면서 6형제와 채권자 등 19명을 상대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체납자 PGY 소유지분 1/7지분에 대한 압류권자이나, 압류 이후 원고가 PG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금양임야 부분을 증여받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는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791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PJD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번길 **-**(엄소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YM
소송대리인 변호사 KKS
피 고
1. PGY
2. PGY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번길 ***(관양동)
3. PGU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21, ****동 ***호(장지동, 위례24단지)
4. PSB
513 west Ave, Lancaster 3730 CA ***, USA
5. PSJ
서울 강남구 개포로 303, ***동 ***호(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6. PJH
서울 중구 다산로46길 17, 웨스트동 ****호(흥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7. PJA
8. PSH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 ***동 ***호(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9. PSC
10. PGH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99(상천리)
11. HUJ
피고 9, 11의 주소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번길 ***(엄소리)
12. PGK
서울 종로구 평창21길 ***, ***호(평창동, ***주택)
13. YJY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 ***동 ***호(서초동, 서초교대이편한세상)
송달장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읍내리, 법무사PST사무소)
14. LGS
서울 마포구 신수로3길 ***, ***동 ***호(현석동, 밤섬현대아파트)
피고 1, 2, 3, 4, 5, 6, 7, 8, 13, 1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HYH
15. PDR
피고 1, 15의 주소 서울 마포구 새창로 ***, ***동(도화동, 도화동현대아파트)
16. JJY
경기 양평군 서종면 화서1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다담 담당변호사 LYM
17.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MSW, KHY, KEK, LJS
18. GHS
피고 7, 18의 주소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9. ○○군
대표자 군수 STW
소송대리인 LSW, LHJ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PGY, PGY, PGU, PSB, PSJ, PJH, PJA, PSH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14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PSC은 위 부동산 중 3/7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 24. 접수 제17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PGH은 위 부동산 중 3/7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 24. 접수 제1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HUJ은 위 부동산 중 원고 1/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9. 28. 접수 제24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1/140 지분에 관하여 2013. 1. 30. 접수 제2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피고 PGK은 위 부동산 중 PSC 13020/39242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29. 접수 제12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바. 피고 PJA, PSH는 위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 20. 접수 제13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 피고 PSJ, PJH는 위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2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아. 피고 YJY은 위 부동산 중 PGY 1/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105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자. 피고 LGS은 위 부동산 중 PGY 1/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2. 접수 제181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차. 피고 PDR은 위 부동산 중 PGY 1/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8. 31. 접수 제23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카. 피고 JJY은 위 부동산 중 PSB 1/7 지분, PGY 1/7 지분, PGU 1/7 지분, PGY 1/7 지분, PSH 1/14 지분, PJA 1/14 지분, PSJ 1/14 지분 및 PJH 1/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9. 27. 접수 제235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 GHS, PJA, PSH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14527호로 마친 PGY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나. 피고 ○○군은 같은 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14527호로 마친 PSB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ㄴ부분 9,900㎡ 및 별지2 도면 표시 ㄷ부분 9,900㎡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PGY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5 지분에 관하여 2012. 11. 2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1) PGS은 1970. 5. 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75.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PGS은 2005. 9.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 PGY, PGY, PGU, PSB 및 PJS, PGO이 있었다. 원고, 피고 PGY, PGY, PGU, PSB 및 PJS, PGO은 2007. 5.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PGO은 2015. 7. 4. 사망하였고, 피고 PJA, PSH가 2016. 1.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PJS이 2017. 4. 9. 사망하였고, 피고 PSJ, PJH는 2017. 8. 3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원고는 2013. 1. 24. 피고 PSC, PG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70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PSC은 2013. 1. 30. 피고 HUJ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40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PGY의 1/7 지분에 관하여 2011. 9. 7.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7 지분에 관하여 2012. 9. 28. 피고 HUJ의 가등기가, 피고 PSC의 지분 중 일부(13020/392420 지분)에 관하여 2013. 5. 29. 피고 PGK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GHS, PJA, PSH는 2017. 11. 10. 피고 PGY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군은 2020. 4. 16. 피고 PSB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4) 피고 YJY은 2013. 5. 14., 피고 LGS은 2016. 8. 2., 피고 PDR은 2018. 8. 31. 각 피고 PGY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JJY은 2021. 9. 27. 피고 PSB, PGY, PGU, PGY, PSH, PJA, PSJ, PJH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증여계약의 체결
피고 PGY은 2012. 11.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산 ***번지 소재의 조모님 묘소 및 부모님 묘소(합장)와 비석을 포함한 6,000평(각 3,000평) 중 PGY 지분 전체”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상기 부동산 6,000평 중 PGY 지분을 증여한다. 원고가 제사를 주재하고 묘소를 돌보는 데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ㄴ부분 9,900㎡ 및 별지2 도면 표시 ㄷ부분 9,900㎡ 부분은 그 소유권 취득 및 이전 경위, 분묘 설치 시기 및 경위, 분묘 관리 및 유지 사실, 임야 전체의 현황 및 수목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제사주재자인 피고 PGY의 단독소유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PGY, PGY, PGU, PSB, PSJ, PJH, PJA, PSH, PSC, PGH, HUJ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잡은 피고 YJY, LGS, PDR, JJY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가등기 또는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GHS, PJA, PSH, ○○군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금양임야 부분을 소유한 피고 PGY은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는데, 피고 PGY이 원고에게 금양임야 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PGY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금양임야 부분에 관하여 피고 PGY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 PGY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금양임야 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 PGY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346,909㎡ 중 위 6,000평 상당의 지분인 2/35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말소등기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1)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PGY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ㄴ부분 9,900㎡ 및 별지2 도면 표시 ㄷ부분 9,900㎡가 금양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PGY이 그 단독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피대위채권의 행사가 채무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 대위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상속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채권자로서 피고 PGY의 상속회복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PGY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위 확인 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이상 피고 PGY을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PGY을 상대로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예비적 청구 부분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묘소 주변의 6,000평에 관하여 피고 PGY이 소유하고 있는 1/7 지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 6,000평 중 피고 PGY의 1/7 지분과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46,909㎡)중 2/35 지분이 동일한 토지라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의 일부분으로 비율상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와 피고 PGY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35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HNR
별지1
목록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 임야 346909㎡.
별지2
도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7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인 PGY 소유의 이 사건 토지(경기 가평 청평 소재 임야,지분 1/7)에 대해 2011.09.06. 압류하였는데, 당초 이 사건 토지는 2005.09.03. 원고의 父 사망을 원인으로 원고(4남) 및 체납자(장남 PGY)를 포함한 자녀 7인에게 1/7 지분씩 상속된 것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금양임야로서 장남인 PGY에게 단독상속되었다가 2012.11.26. 원고가 금양임야 부분을 PGY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원고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면서 6형제와 채권자 등 19명을 상대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체납자 PGY 소유지분 1/7지분에 대한 압류권자이나, 압류 이후 원고가 PG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금양임야 부분을 증여받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는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791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PJD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번길 **-**(엄소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YM
소송대리인 변호사 KKS
피 고
1. PGY
2. PGY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번길 ***(관양동)
3. PGU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21, ****동 ***호(장지동, 위례24단지)
4. PSB
513 west Ave, Lancaster 3730 CA ***, USA
5. PSJ
서울 강남구 개포로 303, ***동 ***호(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6. PJH
서울 중구 다산로46길 17, 웨스트동 ****호(흥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7. PJA
8. PSH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 ***동 ***호(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9. PSC
10. PGH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99(상천리)
11. HUJ
피고 9, 11의 주소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번길 ***(엄소리)
12. PGK
서울 종로구 평창21길 ***, ***호(평창동, ***주택)
13. YJY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 ***동 ***호(서초동, 서초교대이편한세상)
송달장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읍내리, 법무사PST사무소)
14. LGS
서울 마포구 신수로3길 ***, ***동 ***호(현석동, 밤섬현대아파트)
피고 1, 2, 3, 4, 5, 6, 7, 8, 13, 1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HYH
15. PDR
피고 1, 15의 주소 서울 마포구 새창로 ***, ***동(도화동, 도화동현대아파트)
16. JJY
경기 양평군 서종면 화서1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다담 담당변호사 LYM
17.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MSW, KHY, KEK, LJS
18. GHS
피고 7, 18의 주소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9. ○○군
대표자 군수 STW
소송대리인 LSW, LHJ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PGY, PGY, PGU, PSB, PSJ, PJH, PJA, PSH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14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PSC은 위 부동산 중 3/7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 24. 접수 제17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PGH은 위 부동산 중 3/7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 24. 접수 제1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HUJ은 위 부동산 중 원고 1/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9. 28. 접수 제24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1/140 지분에 관하여 2013. 1. 30. 접수 제2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피고 PGK은 위 부동산 중 PSC 13020/39242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29. 접수 제12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바. 피고 PJA, PSH는 위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 20. 접수 제13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 피고 PSJ, PJH는 위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2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아. 피고 YJY은 위 부동산 중 PGY 1/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105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자. 피고 LGS은 위 부동산 중 PGY 1/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2. 접수 제181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차. 피고 PDR은 위 부동산 중 PGY 1/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8. 31. 접수 제23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카. 피고 JJY은 위 부동산 중 PSB 1/7 지분, PGY 1/7 지분, PGU 1/7 지분, PGY 1/7 지분, PSH 1/14 지분, PJA 1/14 지분, PSJ 1/14 지분 및 PJH 1/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9. 27. 접수 제235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 GHS, PJA, PSH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14527호로 마친 PGY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나. 피고 ○○군은 같은 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14527호로 마친 PSB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ㄴ부분 9,900㎡ 및 별지2 도면 표시 ㄷ부분 9,900㎡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PGY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5 지분에 관하여 2012. 11. 2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1) PGS은 1970. 5. 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75.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PGS은 2005. 9.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 PGY, PGY, PGU, PSB 및 PJS, PGO이 있었다. 원고, 피고 PGY, PGY, PGU, PSB 및 PJS, PGO은 2007. 5.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PGO은 2015. 7. 4. 사망하였고, 피고 PJA, PSH가 2016. 1.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PJS이 2017. 4. 9. 사망하였고, 피고 PSJ, PJH는 2017. 8. 3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원고는 2013. 1. 24. 피고 PSC, PG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70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PSC은 2013. 1. 30. 피고 HUJ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40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PGY의 1/7 지분에 관하여 2011. 9. 7.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7 지분에 관하여 2012. 9. 28. 피고 HUJ의 가등기가, 피고 PSC의 지분 중 일부(13020/392420 지분)에 관하여 2013. 5. 29. 피고 PGK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GHS, PJA, PSH는 2017. 11. 10. 피고 PGY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군은 2020. 4. 16. 피고 PSB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4) 피고 YJY은 2013. 5. 14., 피고 LGS은 2016. 8. 2., 피고 PDR은 2018. 8. 31. 각 피고 PGY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JJY은 2021. 9. 27. 피고 PSB, PGY, PGU, PGY, PSH, PJA, PSJ, PJH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증여계약의 체결
피고 PGY은 2012. 11.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산 ***번지 소재의 조모님 묘소 및 부모님 묘소(합장)와 비석을 포함한 6,000평(각 3,000평) 중 PGY 지분 전체”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상기 부동산 6,000평 중 PGY 지분을 증여한다. 원고가 제사를 주재하고 묘소를 돌보는 데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ㄴ부분 9,900㎡ 및 별지2 도면 표시 ㄷ부분 9,900㎡ 부분은 그 소유권 취득 및 이전 경위, 분묘 설치 시기 및 경위, 분묘 관리 및 유지 사실, 임야 전체의 현황 및 수목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제사주재자인 피고 PGY의 단독소유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PGY, PGY, PGU, PSB, PSJ, PJH, PJA, PSH, PSC, PGH, HUJ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잡은 피고 YJY, LGS, PDR, JJY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가등기 또는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GHS, PJA, PSH, ○○군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금양임야 부분을 소유한 피고 PGY은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는데, 피고 PGY이 원고에게 금양임야 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PGY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금양임야 부분에 관하여 피고 PGY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 PGY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금양임야 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 PGY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346,909㎡ 중 위 6,000평 상당의 지분인 2/35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말소등기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1)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35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PGY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ㄴ부분 9,900㎡ 및 별지2 도면 표시 ㄷ부분 9,900㎡가 금양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PGY이 그 단독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피대위채권의 행사가 채무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 대위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상속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채권자로서 피고 PGY의 상속회복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PGY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위 확인 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이상 피고 PGY을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PGY을 상대로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예비적 청구 부분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묘소 주변의 6,000평에 관하여 피고 PGY이 소유하고 있는 1/7 지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 6,000평 중 피고 PGY의 1/7 지분과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46,909㎡)중 2/35 지분이 동일한 토지라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의 일부분으로 비율상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와 피고 PGY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35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HNR
별지1
목록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 임야 346909㎡.
별지2
도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7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