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6349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9. 20. |
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4. 2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은 별지 조세채권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8건 및 2016년부터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건과 각 가산세를 체납하여 2022. 8. 9. 기준 체납액이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 부가가치세 가산금 000원 + 종합소득세 본세 000원 + 종합소득세 가산금 000원)이다.
나. 처분행위
피고는 배우자인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자녀로 BBB, ◯◯◯, ◯◯◯, DDD, ◯◯◯, ◯◯◯를 두었다(따라서 BBB의 상속지분은 2/15이다). 망인이 2021. 3. 7. 사망함에 따라, 2021. 4. 29. 그 상속인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 ◯◯군 ◯◯면 ◯◯리 000 답 3,090㎡(갑 제7호증의 3)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다. BBB의 재산상태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전부터 이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BBB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BBB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BBB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5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닌바,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생전인 2020. 11. 23. 피고가 DDD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DD은 BBB의 아내인 EEE의 계좌로 2020. 12. 22. 4,200만 원, 2021. 1. 25. 4,000만 원, 2021. 1. 26. 1,8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1억 원은 망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의 계좌에서 DDD의 계좌를 거쳐 BBB이 아닌 EEE에게 이체된 돈이므로 BB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내역만으로 위 가액이 BBB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BBB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 외 나머지 상속인들도 각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BB의 2/15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6349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9. 20. |
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4. 2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은 별지 조세채권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8건 및 2016년부터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건과 각 가산세를 체납하여 2022. 8. 9. 기준 체납액이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 부가가치세 가산금 000원 + 종합소득세 본세 000원 + 종합소득세 가산금 000원)이다.
나. 처분행위
피고는 배우자인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자녀로 BBB, ◯◯◯, ◯◯◯, DDD, ◯◯◯, ◯◯◯를 두었다(따라서 BBB의 상속지분은 2/15이다). 망인이 2021. 3. 7. 사망함에 따라, 2021. 4. 29. 그 상속인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 ◯◯군 ◯◯면 ◯◯리 000 답 3,090㎡(갑 제7호증의 3)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다. BBB의 재산상태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전부터 이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BBB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BBB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BBB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5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닌바,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생전인 2020. 11. 23. 피고가 DDD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DD은 BBB의 아내인 EEE의 계좌로 2020. 12. 22. 4,200만 원, 2021. 1. 25. 4,000만 원, 2021. 1. 26. 1,8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1억 원은 망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의 계좌에서 DDD의 계좌를 거쳐 BBB이 아닌 EEE에게 이체된 돈이므로 BB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내역만으로 위 가액이 BBB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BBB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 외 나머지 상속인들도 각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BB의 2/15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