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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재산 이전 시 사해행위 추정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21다298676
판결 요약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이전 받은 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패소자 부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상 이전 #사해행위 #사해의사 추정 #이전 받은 자 증명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무상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무상 이전은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8676 판결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선의라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무상 이전 재산의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8676 판결은 수익자 또는 매수인이 악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대한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상고심특례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8676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대법원 2021다298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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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재산 이전 시 사해행위 추정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21다298676
판결 요약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이전 받은 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패소자 부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상 이전 #사해행위 #사해의사 추정 #이전 받은 자 증명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무상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무상 이전은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8676 판결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선의라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무상 이전 재산의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8676 판결은 수익자 또는 매수인이 악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대한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상고심특례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8676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대법원 2021다298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