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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해제된 부동산 매매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422
판결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자산의 양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더라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소급효 #매매대금미수령 #원상회복이행불능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효력이 소급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22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양도 개념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더라도 실질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22 판결은 원상회복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만 남더라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등기상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도 양도 개념이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실제 이행되지 않았어도 판결 등으로 물권 변동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22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자가 있어 원상회복 이행불능이더라도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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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되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실질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04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9.

판 결 선 고

2014. 6. 3.

주문

1. 피고가 2012. 9. 25. 원고 AAA에게, 2012. 9. 26. 원고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가 2011. 4. 11. 원고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변동 과정

1) 원고들은 모자지간으로서 2003. 1. 4. OO시 OO동 428-1 전 1,660㎡(그 후2003. 11. 5.과 2012. 10. 31. 토지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1,637㎡가 되었고, 2005. 5. 18. ⁠‘전’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CC로부터 매수하여 2003. 1. 20.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건물 1동(부속 단층 건물 2동)을 신축하고, 2003. 11. 2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 12. 5. 위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단층 건물 1동을 신축하고, 2007. 3. 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 3. 22. 위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여 왔다.

3) 원고들은 2010. 11. 8.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DDDDD은 2010.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원고 AAA의 김해농협에 대한 채무 000,000,000원을 이미자 명의로 변제하고, 2010. 11. 8. 원고 AAA에게 이미자 명의로 00,000,000원을, 2010. 11. 22. 원고 AAA에게 경남단감농협 명의로 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5) 그리고 DDDDD은 2010. 11. 8. 원고들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내용은 0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6) 이에 따라 DDDDD은 2010. 11. 10. 원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7) 한편 DDDDD은 2010. 12. 8.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철거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EEE, FFF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매매계약 해제

1) 원고들은 DD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23. 이 법원 2011가합11542호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위 소장은 DDDDD에게 송달되었으나 DDDDD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12. 5. 31. 이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12. 7. 9. OO등기소에 위 승소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을 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3. 25. OO시가, 2011. 7. 19. OO공단이 각각 압류등기를 마쳐 두고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은 2012. 7. 10. 각하되었다.

다. 양도소득세 처분 내역

1) 원고들은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 개인당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0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원,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000,000원이었고, 납부할 세액은 각각 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원 -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000,000원)이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예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2011. 4. 11. 원고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본세 0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8. 2. 위 승소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당초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내용은 DDDDD의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4) 그러나 피고는 2012. 9. 25. 원고 AAA의 경정청구를, 2012. 9. 26. 원고 BBB의 경정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 원고 BBB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들은 DDDD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따른 물권 변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별도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회복되었다.

2) 원고들이 DDD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은 약 0,000,000,000원 정도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든 비용은 약 0,000,000,000원 이상이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2010. 11. 8. DDD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 하였다. 원고들은 모자지간으로서 가족이 함께 찜질방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DDDDD에 일체로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DDDDD에게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은 그 성질상 또는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라 불가분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DDDDD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전체 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그 중 000,000,000원은 DDD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AAA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이었다.

  또한 DDDDD은 2010. 11. 8. 원고들에게 잔금 중 0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DDDDD은 그 잔금 중 일부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BB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이 사건 건물은 2010. 12. 8. DDDDD의 필요에 따라 철거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12.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EEE, FFF에게 매각되어 그 근저당권 또한 모두 말소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원고들은 DDDDD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음에도 DDDDD로부터 사회통념상 매매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유상양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원고들은 2011. 12. 23. DDDDD에 이 법원 2011가합11542호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DDDDD에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2012. 5. 31.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DDDDD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없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실질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08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6.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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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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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효력이 소급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22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양도 개념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더라도 실질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22 판결은 원상회복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청구권만 남더라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등기상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도 양도 개념이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실제 이행되지 않았어도 판결 등으로 물권 변동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22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자가 있어 원상회복 이행불능이더라도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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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되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실질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04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9.

판 결 선 고

2014. 6. 3.

주문

1. 피고가 2012. 9. 25. 원고 AAA에게, 2012. 9. 26. 원고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가 2011. 4. 11. 원고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변동 과정

1) 원고들은 모자지간으로서 2003. 1. 4. OO시 OO동 428-1 전 1,660㎡(그 후2003. 11. 5.과 2012. 10. 31. 토지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1,637㎡가 되었고, 2005. 5. 18. ⁠‘전’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CC로부터 매수하여 2003. 1. 20.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건물 1동(부속 단층 건물 2동)을 신축하고, 2003. 11. 2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 12. 5. 위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단층 건물 1동을 신축하고, 2007. 3. 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 3. 22. 위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여 왔다.

3) 원고들은 2010. 11. 8.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DDDDD은 2010.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원고 AAA의 김해농협에 대한 채무 000,000,000원을 이미자 명의로 변제하고, 2010. 11. 8. 원고 AAA에게 이미자 명의로 00,000,000원을, 2010. 11. 22. 원고 AAA에게 경남단감농협 명의로 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5) 그리고 DDDDD은 2010. 11. 8. 원고들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내용은 0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6) 이에 따라 DDDDD은 2010. 11. 10. 원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7) 한편 DDDDD은 2010. 12. 8.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철거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EEE, FFF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매매계약 해제

1) 원고들은 DD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23. 이 법원 2011가합11542호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위 소장은 DDDDD에게 송달되었으나 DDDDD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12. 5. 31. 이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12. 7. 9. OO등기소에 위 승소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을 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3. 25. OO시가, 2011. 7. 19. OO공단이 각각 압류등기를 마쳐 두고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은 2012. 7. 10. 각하되었다.

다. 양도소득세 처분 내역

1) 원고들은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 개인당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0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원,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000,000원이었고, 납부할 세액은 각각 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원 -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000,000원)이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예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2011. 4. 11. 원고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본세 0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8. 2. 위 승소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당초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내용은 DDDDD의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4) 그러나 피고는 2012. 9. 25. 원고 AAA의 경정청구를, 2012. 9. 26. 원고 BBB의 경정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 원고 BBB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들은 DDDD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따른 물권 변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별도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회복되었다.

2) 원고들이 DDD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은 약 0,000,000,000원 정도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든 비용은 약 0,000,000,000원 이상이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2010. 11. 8. DDD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 하였다. 원고들은 모자지간으로서 가족이 함께 찜질방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DDDDD에 일체로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DDDDD에게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은 그 성질상 또는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라 불가분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DDDDD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전체 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그 중 000,000,000원은 DDD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AAA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이었다.

  또한 DDDDD은 2010. 11. 8. 원고들에게 잔금 중 0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DDDDD은 그 잔금 중 일부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BB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이 사건 건물은 2010. 12. 8. DDDDD의 필요에 따라 철거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12.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EEE, FFF에게 매각되어 그 근저당권 또한 모두 말소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원고들은 DDDDD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음에도 DDDDD로부터 사회통념상 매매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유상양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원고들은 2011. 12. 23. DDDDD에 이 법원 2011가합11542호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DDDDD에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2012. 5. 31.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DDDDD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없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실질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08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6.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