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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 토지 양도, 실질과세 원칙 적용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00547
판결 요약
원고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제 매매계약 없이 소유권이전했더라도, 취득가(39,336,590원)와 양도가(1억2,000만원)에 근거해 양도차익이 발생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용금 변제 목적의 이전이 아님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실질과세 원칙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토지이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차용금 변제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토지를 아들에게 이전할 때 실제 매매 없이 차용금 변제를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는?
답변
토지 취득가와 양도가액 차이에서 양도차익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차용금 변제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의무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547 판결은 명의신탁 및 차용금 변제 주장 관련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실질적인 매매로 보아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로 매매계약 없이 명의신탁 토지를 이전하면 세금 부담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매도가액 등 실질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여부를 판단하므로,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547 판결은 이전 사실·공시가격 등 실질적 경제적 변화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3. 차용금 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차용금 변제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547 판결은 차용금 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금증서 등 증거 부족을 들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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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아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39,336,590원에 취득하여 1억 2,000만 원에 양도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005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1.

판 결 선 고

2014.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649 답 1,815㎡ 외 2필지 ⁠(이하 세 필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2. 4. 9. aaa에게서 농업기반공사에, 2002. 4. 9. 농업기반공사에서 원고에게, 2012. 12. 24. 원고에게서 aaa의 아들 bbb에게 각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농지로 인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보아 2012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납부 형식으로 매수하여 추후 aaa이 원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다. aaa은 2002. 3. 7. 농업기반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39,336,590원을 원고에게 빌려주었고, 원고는 2002. 3. 11.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납부 형식으로 39,336,59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2. 1. 31. 농업기반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aaa의 요청에 따라 2012. 12. 24. aaa의 아들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bbb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336,590원에 취득한 후 b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aaa에 대한 39,336,590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0원 또는 39,336,590원이 된다.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판단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bbb의 증언,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3. 11.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336,590원에 매수하여 2002. 4. 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가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aaa의 요청에 따라 aaa과 함께 2012. 12. 3.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2. 24.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39,336,590원, 양도가액 1억 2,0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0, 16, 17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차용금 채무와는 별도로 aaa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연 9%(연체시 연 25%)로 정한 2001. 5. 11.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aa이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2. 3.경 원고에게 차용금증서 없이 39,336,590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00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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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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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매매계약 없이 명의신탁 토지를 이전하면 세금 부담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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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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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용금 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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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547 판결은 차용금 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차용금증서 등 증거 부족을 들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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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아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39,336,590원에 취득하여 1억 2,000만 원에 양도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005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1.

판 결 선 고

2014.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649 답 1,815㎡ 외 2필지 ⁠(이하 세 필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2. 4. 9. aaa에게서 농업기반공사에, 2002. 4. 9. 농업기반공사에서 원고에게, 2012. 12. 24. 원고에게서 aaa의 아들 bbb에게 각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농지로 인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보아 2012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납부 형식으로 매수하여 추후 aaa이 원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다. aaa은 2002. 3. 7. 농업기반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39,336,590원을 원고에게 빌려주었고, 원고는 2002. 3. 11.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납부 형식으로 39,336,59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2. 1. 31. 농업기반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aaa의 요청에 따라 2012. 12. 24. aaa의 아들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bbb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336,590원에 취득한 후 b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aaa에 대한 39,336,590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0원 또는 39,336,590원이 된다.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판단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bbb의 증언,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3. 11.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336,590원에 매수하여 2002. 4. 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가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aaa의 요청에 따라 aaa과 함께 2012. 12. 3.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2. 24.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39,336,590원, 양도가액 1억 2,0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0, 16, 17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차용금 채무와는 별도로 aaa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연 9%(연체시 연 25%)로 정한 2001. 5. 11.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aa이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2. 3.경 원고에게 차용금증서 없이 39,336,590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00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