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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원고 아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39,336,590원에 취득하여 1억 2,000만 원에 양도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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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005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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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649 답 1,815㎡ 외 2필지 (이하 세 필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2. 4. 9. aaa에게서 농업기반공사에, 2002. 4. 9. 농업기반공사에서 원고에게, 2012. 12. 24. 원고에게서 aaa의 아들 bbb에게 각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농지로 인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보아 2012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납부 형식으로 매수하여 추후 aaa이 원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다. aaa은 2002. 3. 7. 농업기반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39,336,590원을 원고에게 빌려주었고, 원고는 2002. 3. 11.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납부 형식으로 39,336,59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2. 1. 31. 농업기반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aaa의 요청에 따라 2012. 12. 24. aaa의 아들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bbb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336,590원에 취득한 후 b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aaa에 대한 39,336,590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0원 또는 39,336,590원이 된다.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판단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bbb의 증언,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3. 11.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336,590원에 매수하여 2002. 4. 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가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aaa의 요청에 따라 aaa과 함께 2012. 12. 3.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2. 24.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39,336,590원, 양도가액 1억 2,0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0, 16, 17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차용금 채무와는 별도로 aaa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연 9%(연체시 연 25%)로 정한 2001. 5. 11.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aa이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2. 3.경 원고에게 차용금증서 없이 39,336,590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00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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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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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005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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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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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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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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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649 답 1,815㎡ 외 2필지 (이하 세 필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2. 4. 9. aaa에게서 농업기반공사에, 2002. 4. 9. 농업기반공사에서 원고에게, 2012. 12. 24. 원고에게서 aaa의 아들 bbb에게 각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농지로 인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0. 원고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보아 2012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납부 형식으로 매수하여 추후 aaa이 원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다. aaa은 2002. 3. 7. 농업기반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39,336,590원을 원고에게 빌려주었고, 원고는 2002. 3. 11.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납부 형식으로 39,336,59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2. 1. 31. 농업기반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aaa의 요청에 따라 2012. 12. 24. aaa의 아들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bbb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336,590원에 취득한 후 b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aaa에 대한 39,336,590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0원 또는 39,336,590원이 된다.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판단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bbb의 증언,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3. 11.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336,590원에 매수하여 2002. 4. 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가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aaa의 요청에 따라 aaa과 함께 2012. 12. 3.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2. 24.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39,336,590원, 양도가액 1억 2,0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0, 16, 17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차용금 채무와는 별도로 aaa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연 9%(연체시 연 25%)로 정한 2001. 5. 11.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aa이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02. 3.경 원고에게 차용금증서 없이 39,336,590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00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