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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와 양도소득세 부과판단(부동산 매수인 지위 유지 쟁점)

대전고등법원 2014누10040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원고가 매수인 지위를 계속 유지한 채 매매계약상 대금만 변경하거나 중도금 지급 방법만 바뀐 경우, 이는 권리양도가 아니라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수인 지위 #계약지위 승계 #권리양도
질의 응답
1. 매수인이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약 대금만 변경하면 미등기 전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속하여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였다면, 이는 부동산의 양도(미등기 전매)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040 판결은 원고가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며 신규계약서 작성, 중도금 지급방식만 변경된 사례에서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 계약에서 매수인 지위 승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명확한 합의·증거가 없다면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040 판결은 매수인 지위 양도에 관한 합의·증거가 없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미등기 전매로 인정되는 주요 판단 기준에는 어떤 점이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재작성, 중도금 지급방식 변경, 매수인 지위 실질적 불변 등이 확인되면 미등기 전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040 판결은 매수인 지위·대금, 당사자 참여관계 등을 종합하여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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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계속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0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42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8행의 ⁠‘2003. 1월경’을 ⁠‘2003. 4. 10.경’으로, 제3면 제21행의 ⁠‘2003. 4월

경’을 ⁠‘2003. 4. 29.경’으로 각 고침

•제6면 제19행의 ⁠‘같이’와 ⁠‘원고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① 원고와 aaa은 2003. 6. 3.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b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 측을 대신하여 ccc의 대리인 ddd에게 중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와 aaa이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eee,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할 당시에는 eee 등과 cc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9억 원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의 계약지위승계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bbb과 사이에는 매매대금을 26억 원으로 하는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와 aaa은 bbb이 2003. 6. 17.경 ccc의 대리인 ddd에게 중도금 17억 원을 지급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중도금 금액이 부족하자 bbb으로부터 수령하였던 2억 원을 합하여 지급하도록 한 점, ④ 매도인인 ccc과 원고 및 bbb 사이에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4. 0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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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040 판결은 원고가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며 신규계약서 작성, 중도금 지급방식만 변경된 사례에서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 계약에서 매수인 지위 승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명확한 합의·증거가 없다면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040 판결은 매수인 지위 양도에 관한 합의·증거가 없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미등기 전매로 인정되는 주요 판단 기준에는 어떤 점이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재작성, 중도금 지급방식 변경, 매수인 지위 실질적 불변 등이 확인되면 미등기 전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040 판결은 매수인 지위·대금, 당사자 참여관계 등을 종합하여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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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계속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0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42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8행의 ⁠‘2003. 1월경’을 ⁠‘2003. 4. 10.경’으로, 제3면 제21행의 ⁠‘2003. 4월

경’을 ⁠‘2003. 4. 29.경’으로 각 고침

•제6면 제19행의 ⁠‘같이’와 ⁠‘원고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① 원고와 aaa은 2003. 6. 3.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b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 측을 대신하여 ccc의 대리인 ddd에게 중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와 aaa이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eee,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할 당시에는 eee 등과 cc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9억 원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의 계약지위승계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bbb과 사이에는 매매대금을 26억 원으로 하는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와 aaa은 bbb이 2003. 6. 17.경 ccc의 대리인 ddd에게 중도금 17억 원을 지급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중도금 금액이 부족하자 bbb으로부터 수령하였던 2억 원을 합하여 지급하도록 한 점, ④ 매도인인 ccc과 원고 및 bbb 사이에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4. 0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