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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 및 신의성실 원칙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583
판결 요약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탁원부상 위탁자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수익자인 원고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도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 단순한 과거 납부 등은 원고의 주장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탁회사의 납세의무 #수탁자 #수익자 #신탁부동산
질의 응답
1. 신탁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83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했습니다.
2. 수익자인 원고가 신탁원부 위탁자로 변경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신탁원부의 위탁자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수익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83 판결은 신탁원부상 위탁자 변경이 없더라도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거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 주장이 막히나요?
답변
단순히 과거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83 판결은 과세관청 착오에 의한 기납부 등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탁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수탁자가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다면, 수익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83 판결은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등기된 수탁자만이 의무를 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가 되는 것이 위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원부에서 원고를 위탁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658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우리○○○○○○○

        서울 00구

        대표이사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3. 7. 14

판결선고 2023. 9. 8

주 문

1.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1. 서울 AA구 BB동 000 일대 132,379㎡에서 00마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로 2006. 7. 12. 00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 추진위원회는 2009. 10. 14. '00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06. 7.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서울 AA구 BB동 0008 외 126필지 합계 89,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5. 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7. 18.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받을 토지'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일인 2013. 5. 24.)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서 이 사건 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12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CCC자산신탁(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이고 단지 수익자에 불과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입장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전면수정, 시공자 겸 대출약정 지급보증인인 DD토건, EE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수의 법적 분쟁 등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된 데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2호)'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법은 신탁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설정되고(제3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취지 참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그 수탁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14,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위 소유자(매도인)들과 신탁회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되 신탁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할 것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매도인)들을 위탁자, CCC자산신탁을 수탁자,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CCC자산신탁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수탁자인 CCC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가 되는 것이 위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원부에서 원고를 위탁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CCC자산신탁이다.

      (3)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포함된 신탁 관련 내용 및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더하여 관련사건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과58501)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결권수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치지 않고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마치기로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 그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스스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전제로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수익자로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태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행태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되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적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애초에 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정을 잘못한 것은 과세관청의 착오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가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과세처분 상대방이 해당 과세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향후 패소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다투어지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실무례는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일뿐 과세처분 상대방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설령 원고가 과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임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수탁자라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과거의 언동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을 모두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라거나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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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 및 신의성실 원칙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583
판결 요약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탁원부상 위탁자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수익자인 원고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도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 단순한 과거 납부 등은 원고의 주장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탁회사의 납세의무 #수탁자 #수익자 #신탁부동산
질의 응답
1. 신탁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83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했습니다.
2. 수익자인 원고가 신탁원부 위탁자로 변경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신탁원부의 위탁자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수익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83 판결은 신탁원부상 위탁자 변경이 없더라도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과거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 주장이 막히나요?
답변
단순히 과거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83 판결은 과세관청 착오에 의한 기납부 등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탁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수탁자가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다면, 수익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83 판결은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등기된 수탁자만이 의무를 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가 되는 것이 위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원부에서 원고를 위탁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658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우리○○○○○○○

        서울 00구

        대표이사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론 종결 2023. 7. 14

판결선고 2023. 9. 8

주 문

1.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1. 서울 AA구 BB동 000 일대 132,379㎡에서 00마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로 2006. 7. 12. 00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 추진위원회는 2009. 10. 14. '00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06. 7.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서울 AA구 BB동 0008 외 126필지 합계 89,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5. 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7. 18.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받을 토지'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일인 2013. 5. 24.)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서 이 사건 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12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CCC자산신탁(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이고 단지 수익자에 불과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입장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전면수정, 시공자 겸 대출약정 지급보증인인 DD토건, EE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수의 법적 분쟁 등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된 데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2호)'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법은 신탁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설정되고(제3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취지 참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그 수탁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14,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위 소유자(매도인)들과 신탁회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되 신탁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할 것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매도인)들을 위탁자, CCC자산신탁을 수탁자,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CCC자산신탁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수탁자인 CCC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가 되는 것이 위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원부에서 원고를 위탁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CCC자산신탁이다.

      (3)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포함된 신탁 관련 내용 및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더하여 관련사건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과58501)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결권수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치지 않고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마치기로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 그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스스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전제로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수익자로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태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행태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되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적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애초에 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정을 잘못한 것은 과세관청의 착오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가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과세처분 상대방이 해당 과세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향후 패소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다투어지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실무례는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일뿐 과세처분 상대방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설령 원고가 과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임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수탁자라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과거의 언동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을 모두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라거나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