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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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동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무고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151(2014.09.24) |
|
원 고 |
○○○○건설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08.13 |
|
판 결 선 고 |
2014.09.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8,85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6. ○○○임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묘목을
공급한 것으로 작성된 공급가액 83,709,091원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
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과
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원고가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 8. 14.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855,7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5.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은 자기 소유의 잣나무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은 후,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절취하여 소외 회사에게 발행하여 주고, 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위 세금계산서에 날인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을 제2호
증의 1,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 대표이사 이☆☆은 ‘2007. 6. 26. 묘목대금의
잔금을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노○○ 이 회사의 임원이고 요직에 근무하는 자였으며, 원고의 대표자 안○○이 이를 확인하
였다’고 진술한 점, 안○○과 노○○이 동업 형태로 원고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8. 2. 28. 소외 회사에게 ‘직원 사무착오로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차후 누
락신고 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안○○이 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노○○이 원고 회사 몰래 이○○라는 사람과 수목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수목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원고 회
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훔쳐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 로 고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9고단2354)은 안○○의 무고범행을 유죄 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노1752)에서 안○○은 무고범행을 자백한 사
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
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을 신고 누
락한 것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장☆☆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計)할 수 있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9.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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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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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151(201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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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건설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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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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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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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9.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8,85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6. ○○○임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묘목을
공급한 것으로 작성된 공급가액 83,709,091원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
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과
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원고가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 8. 14.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855,7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5.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은 자기 소유의 잣나무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은 후,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절취하여 소외 회사에게 발행하여 주고, 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위 세금계산서에 날인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을 제2호
증의 1,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 대표이사 이☆☆은 ‘2007. 6. 26. 묘목대금의
잔금을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노○○ 이 회사의 임원이고 요직에 근무하는 자였으며, 원고의 대표자 안○○이 이를 확인하
였다’고 진술한 점, 안○○과 노○○이 동업 형태로 원고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8. 2. 28. 소외 회사에게 ‘직원 사무착오로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차후 누
락신고 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안○○이 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노○○이 원고 회사 몰래 이○○라는 사람과 수목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수목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원고 회
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훔쳐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 로 고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9고단2354)은 안○○의 무고범행을 유죄 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노1752)에서 안○○은 무고범행을 자백한 사
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
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을 신고 누
락한 것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장☆☆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計)할 수 있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9.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