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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각과 매도 구분 기준 및 실질과세 원칙 판단

대법원 2013두22550
판결 요약
주식 매도가 소득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소각·환급)인지는 계약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 즉 당사자의 의사, 대금 결정 및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도 #주식소각 #자본환급 #실질과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식 매도와 주식 소각, 자본환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계약 형식이나 명칭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경위, 거래 전체과정, 대금 결정 방법 등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550 판결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소득거래(양도)와 자본거래(소각‧환급)를 구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식 소각이 아니라 매도로 보는 실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매도라면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체결, 매매대금의 지급, 소유권 이전 등 양도행위 실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550 판결은 거래 전체과정의 실질(의사, 경위, 대금 결정 등)을 통해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당사자간 계약서를 아무리 주식 매도라 해도 실제 소각이라면 매도 세금이 나오지 않나요?
답변
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소각이나 자본 환급이면 그에 따라 세법상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550 판결은 계약서 명칭·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 실질로 소득 또는 자본거래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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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 양도인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5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창원)2012누1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2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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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 매도가 소득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소각·환급)인지는 계약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 즉 당사자의 의사, 대금 결정 및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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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매도와 주식 소각, 자본환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계약 형식이나 명칭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경위, 거래 전체과정, 대금 결정 방법 등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550 판결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소득거래(양도)와 자본거래(소각‧환급)를 구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식 소각이 아니라 매도로 보는 실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매도라면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체결, 매매대금의 지급, 소유권 이전 등 양도행위 실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550 판결은 거래 전체과정의 실질(의사, 경위, 대금 결정 등)을 통해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당사자간 계약서를 아무리 주식 매도라 해도 실제 소각이라면 매도 세금이 나오지 않나요?
답변
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소각이나 자본 환급이면 그에 따라 세법상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550 판결은 계약서 명칭·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 실질로 소득 또는 자본거래를 판단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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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 양도인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5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창원)2012누1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2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