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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인정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7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직접 경작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 토지의 실제 경작실지거래가액의 입증이 부족해 과세 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 경작 #입증 책임 #감면 요건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78 판결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고, 입증이 불충분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78 판결에서 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접 경작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78 판결은 직접 경작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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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14누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구합7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9.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7,506,1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6행, 제7행 및 그에 따른 제1심 판결서의 별지 ⁠‘관계법령’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7행의 ⁠“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적음

○ 제3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5)”를 추가하고 그 내용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를 삽입함

○ 제3쪽 제14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함

○ 제4쪽 제13~14행의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함

○ 제5쪽 제12행의 ⁠“각 기재” 다음에 ⁠“, 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영상과 제1심증인 좌CC의 증언”을 덧붙임

○ 같은 쪽 제15행의 ⁠“2007. 2. 28.”을 ⁠“2007. 2. 8.”로 바꾸어 적음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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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78 판결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고, 입증이 불충분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78 판결에서 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접 경작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78 판결은 직접 경작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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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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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14누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구합7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9.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7,506,15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6행, 제7행 및 그에 따른 제1심 판결서의 별지 ⁠‘관계법령’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7행의 ⁠“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적음

○ 제3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5)”를 추가하고 그 내용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를 삽입함

○ 제3쪽 제14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함

○ 제4쪽 제13~14행의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함

○ 제5쪽 제12행의 ⁠“각 기재” 다음에 ⁠“, 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영상과 제1심증인 좌CC의 증언”을 덧붙임

○ 같은 쪽 제15행의 ⁠“2007. 2. 28.”을 ⁠“2007. 2. 8.”로 바꾸어 적음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누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