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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회생절차 중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와 공익채권 문제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1074
판결 요약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주주가 회사 경영 및 주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합니다. 또한 회생개시 후 발생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수시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생절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공익채권 #기타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행당국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주의 실질적 주주권 및 경영지배력이 소멸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1074 판결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는 주주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지배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회생절차 중 발생한 조세채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생개시 후 발생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니며, ‘기타채권’으로 회생절차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3구합21074)은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준용되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고, 공익채권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회생절차 내 기타채권의 특성과 맞지 않을 때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의 납부기한이 기타채권의 변제 제한 규정과 충돌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회생절차 진행 중 개시 후 기타채권의 특성상 실제로 변제를 하거나 받지 못할 기간이면, 그 기한을 명시한 고지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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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과점주주이어햐 하나 회생개시결정으로 그 주식에 대한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고, 개시결정 이후의 조세채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10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6. 3.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2. 1. 회생채무자 000주식회사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회생채무자 2013. 2. 1. 000 주식회사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회생채무자 000 주식회사’를 ⁠‘원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회생채무자 000 주식회사(이하 ⁠‘ZZ산업’이라 한다)는 00 00군 00면에서 금속처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000은 2008. 12.18. 이 법원 000회합0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9. 11. 16.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나. 이YY는 2007. 3.경 000의 주식 5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이YY의 자인 bbb이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aaa는 피고가 2010. 12.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6. aaa가 보유한 000 주식을 압류하여 2012. 6.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0. 23. 주식의 소유권이전이 불투명하고, 체납처분비가 과다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공매불능 통보를 하고, 공매대행 해제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4. aaa가 000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00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에 aaa의 체납액 aaa원 중 aaa의 주식 비율 50%에 해당하는 aaa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2013. 2.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금액을 정정한 후 000에 납부기한을 2013. 2. 21.까지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 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이하 위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3. 4.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와 함께 납부고지서에 가산금 000을 함께 기재하여 납부통지하더라도, 이는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aaa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ZZ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법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0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이 아니므로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제2회 관계인집회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더 이상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40조는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가 한 국세체납에 대하여 과세 관청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등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다. 위 조항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인 법인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하여도 공평을 잃지 않을 때에는 형식적인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고 그 형식적인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형평과 징수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조항은 과점주주에게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과점주주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이 형식적으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3헌바38·41, 95헌바64(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생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생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과점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 때부터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본다.

 000은 2008. 12. 18. 이 법원 2008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그 때부터는 관리인이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000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AAA가 납부기간으로 지정된 2010. 12. 31. 국세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ZZ산업도 이YY가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AAA가 과점주주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설령 AAA의 체납으로 인한 ZZ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는 적어도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AAA에게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10. 12. 31.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AAA의 체납세액을 해당 법인인 ZZ산업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000 고유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처분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양도소득세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공익채권으로 정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가 정하는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개시 후 기타채권은,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과 달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나) 한편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명시를 요구한 구 국세징수법 제9조나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ZZ산업을 이YY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13. 2. 2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회생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기한 후 기타채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납부기한은 납세고지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징수법이나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납세고지서에 그 납부기한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6.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1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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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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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 중 발생한 조세채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생개시 후 발생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니며, ‘기타채권’으로 회생절차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3구합21074)은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준용되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고, 공익채권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회생절차 내 기타채권의 특성과 맞지 않을 때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의 납부기한이 기타채권의 변제 제한 규정과 충돌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회생절차 진행 중 개시 후 기타채권의 특성상 실제로 변제를 하거나 받지 못할 기간이면, 그 기한을 명시한 고지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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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과점주주이어햐 하나 회생개시결정으로 그 주식에 대한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고, 개시결정 이후의 조세채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10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6. 3.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2. 1. 회생채무자 000주식회사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회생채무자 2013. 2. 1. 000 주식회사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회생채무자 000 주식회사’를 ⁠‘원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회생채무자 000 주식회사(이하 ⁠‘ZZ산업’이라 한다)는 00 00군 00면에서 금속처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000은 2008. 12.18. 이 법원 000회합0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9. 11. 16.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나. 이YY는 2007. 3.경 000의 주식 5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이YY의 자인 bbb이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aaa는 피고가 2010. 12.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6. aaa가 보유한 000 주식을 압류하여 2012. 6.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0. 23. 주식의 소유권이전이 불투명하고, 체납처분비가 과다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공매불능 통보를 하고, 공매대행 해제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4. aaa가 000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00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에 aaa의 체납액 aaa원 중 aaa의 주식 비율 50%에 해당하는 aaa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2013. 2.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금액을 정정한 후 000에 납부기한을 2013. 2. 21.까지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 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이하 위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3. 4.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본세 000원와 함께 납부고지서에 가산금 000을 함께 기재하여 납부통지하더라도, 이는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aaa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ZZ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법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40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이 아니므로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제2회 관계인집회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더 이상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40조는 국세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가 한 국세체납에 대하여 과세 관청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등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다. 위 조항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인 법인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하여도 공평을 잃지 않을 때에는 형식적인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고 그 형식적인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형평과 징수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조항은 과점주주에게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과점주주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이 형식적으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3헌바38·41, 95헌바64(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생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생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과점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 때부터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본다.

 000은 2008. 12. 18. 이 법원 2008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그 때부터는 관리인이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000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AAA가 납부기간으로 지정된 2010. 12. 31. 국세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ZZ산업도 이YY가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AAA가 과점주주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설령 AAA의 체납으로 인한 ZZ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는 적어도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AAA에게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10. 12. 31.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AAA의 체납세액을 해당 법인인 ZZ산업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000 고유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처분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양도소득세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공익채권으로 정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가 정하는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개시 후 기타채권은,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과 달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나) 한편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명시를 요구한 구 국세징수법 제9조나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ZZ산업을 이YY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13. 2. 2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회생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기한 후 기타채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납부기한은 납세고지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징수법이나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납세고지서에 그 납부기한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6.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1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