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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배정과 증여세 부과 기준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43
판결 요약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50인 이상 청약권유 등 모집요건 불인정비과세 관행 부존재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유가증권 모집에 의한 비과세요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배정유상증자 #신주배정 #증여세 #50인청약권유 #유가증권모집
질의 응답
1.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50인 이상 청약 권유가 없으면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청약 권유를 받은 사람이 50인 이상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가증권 모집에 의한 증여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43 판결은 신문·광고 등으로 50명 이상에게 청약권유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비과세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에서 신주가 보호예수된 경우 1년 내 다수 양도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신주가 보호예수로 1년간 예탁된 경우 50인 이상에게 1년 이내 양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43 판결은 신주가 1년 보호예수된 사실을 근거로 50인 이상 양도 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증여세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면 신뢰보호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과세누락이 아니라, 명확하고 장기간의 비과세 관행과 공적 견해가 있어야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43 판결은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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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BBB홀딩스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여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의 청약을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홀딩스(이하 'BBB홀딩스'라 한다)는 1977. 7. 5. 전자계측기기, 각종 기계기구 및 동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순번

변경된 상호

상호변경일

1

주식회사 CCC전자

1999. 3. 31.

2

주식회사 DDD

2007. 6. 29.

3

주식회사 EEE

2008. 7. 21.

4

주식회사 BBB홀딩스

2010. 5. 26.

 나. BBB홀딩스는 2008. 6. 2.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요경영사항을 신고 · 공시하였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67,984,704주

 - 1주당 액면가액 : OOOO원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 47,437,206주, 우선주 24,000주

 - 증자방식 : 제3자 배정증자

 - 신주 발행가액 : OOOO원

 - 납입일 : 2008. 7. 8.

 - 제3자 배정 대상자 : 주식회사 FFF 등 37인

 다. 원고는 2008. 7. 8. 상장법인인 BBB홀딩스(유상증자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DD, 2012. 6. 12.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되었다)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보통주 183,4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O원에 인수하고, 위 인수가액이 유상증자 공시일인 2008. 5. 8. 기준으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OOOO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2. 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BBB홀딩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해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증자 전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인 2008. 7. 8.으로 함)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주주들로부터 1주당 평가가액 OOOO원과 1주당 인수가액 OOOO원 사이의 차액 상당인 O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5. 14.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1. 7. 29. 피고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0. 12. '원고가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 최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OOOO원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위 마.항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바.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원칙 위반

 과세관청은 최근 5년 동안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기업 투자환경의 촉진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2)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이 37명인 점에 비추어 경험칙상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청약의 권유를 받은 사람이 5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들은 1년 이내에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BBB홀딩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한 행위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위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서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여부

 가)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 권유 여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이 37명이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청약의 권유를 받은 사람이 경험칙상 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홀딩스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여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의 청약을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간주모집 해당 여부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들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사증자로 발행된 신주들은 취득 즉시 증권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예수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들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