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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 압류와 조세채권 우선 순위 쟁점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 2014나300340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의 조세우선권 규정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압류보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우선합니다. 압류의 순서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배당이의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배당이의 #압류순위 #일반채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질의 응답
1. 일반채권자와 조세채권자가 모두 압류한 경우 누가 우선 배당받나요?
답변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후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압류하면 우선권이 있나요?
답변
일반채권자의 압류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해도 조세채권이 항상 우선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판결은 압류 순서와 상관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표 작성 시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있으면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표 작성에서도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액이 배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판결은 배당이의 사건에서 조세채권 우선배당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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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우선권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압류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300340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8. 13.

판 결 선 고

2014. 10.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2타기2761, 2012타기2803, 2012타기2801,

2012타기2799, 2012타기2763, 2012타기2765 공탁금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380,456원을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0. 0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나300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