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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지분 전매차익 산출 시 양도소득세 신고누락과 사기 등 부정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0715
판결 요약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 후 공유자와 함께 토지를 제3자에 전매하였고,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전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지분 양도 #전매차익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누락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지분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뒤 공유자와 함께 토지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15 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미신고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과 세금신고 누락이 있을 때 부정행위로 추가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명의신탁 지분의 전매차익에 대한 신고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인 추가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15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세무서의 추가과세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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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후 다른 공유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40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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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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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한 지분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뒤 공유자와 함께 토지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15 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미신고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과 세금신고 누락이 있을 때 부정행위로 추가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명의신탁 지분의 전매차익에 대한 신고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인 추가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15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세무서의 추가과세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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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40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