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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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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후 다른 공유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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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0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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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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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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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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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7.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