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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층수 초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20
판결 요약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건물 안에서 독립된 구획별로 각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하며, 전부를 단일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 #3개 층 초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넘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택 사용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20 판결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나의 건물(다가구주택 형태)을 한 번에 양도하면 모두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모두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구획된 부분별로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20 판결은 소득세법상 실질에 따라 각 구획된 부분을 각각 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연면적이 비주택보다 많아도, 구획별 독립성과 실제 용도에 따라 각각 주택인지 판단해야 하며, 무조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20 판결은 주택·비주택 복합 경우 각각의 독립성과 면적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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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3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25.

판 결 선 고

2020.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및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과처분과 별

지 기재와 같이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8. 서울 **구 AA동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7.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하

1층(41.02㎡)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79.17㎡)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2층(96.84㎡)은 근린생활시설, 3층 내지 5층(3, 4층 각 100.62㎡, 5층 96.26㎡)은 각 주택으로 그 용도가 등재되어 있었고, 등기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5층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었고, 1, 3, 4층은 각 두 부분, 2층은 세 부분으로 구획되어 3, 4층은 각 2가구, 1, 2층은 각 1가구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1, 2층의 나머지 부분은 각 임차인들이 주거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층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6. 28.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제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의 일부를 건축물대장상 기재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시정명령 등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상 종류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있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제2 주위적 주장).

⑵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5층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있

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

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

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4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 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

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 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

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하면서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

정하고, 별표 1 제2호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

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

호에서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

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다. 판단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

어 공동주택과 다름이 없으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

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

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각 해당 부분의 면적의 다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

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 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

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

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 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

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 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

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거나 건축주 한 사

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건

물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

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

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앞서 본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법리 및 해석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항 단서는 건축법상 요건을 충

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것이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하고 일반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 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 및 단서의 입법취지와 그 법적 성격 에 비추어 볼 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취

급되는 것이고, 다만 그 하나의 주택이 겸용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부분을 정하게 되는

것이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1171 판결 참조),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이면서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해당 건물에 있어 주택 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하

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제1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양도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10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자인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 5층의 연면적이,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음이 명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중 5층 부분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결론이 달라지지아니한다.]

⑶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있어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혀 주는 특혜 조항

이라는 점,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

분 외의 부분은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그 적용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

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

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실제로는 허가받은 내용 과 달리 3개 층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

우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한다면, 적법하게 다세대주택으 로 건축허가를 받고서 3개 층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법상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

아도 역시 그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제2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그 예외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

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함이 옳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중 3개

층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만을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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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3개 층 초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넘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택 사용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20 판결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나의 건물(다가구주택 형태)을 한 번에 양도하면 모두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모두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구획된 부분별로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20 판결은 소득세법상 실질에 따라 각 구획된 부분을 각각 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연면적이 비주택보다 많아도, 구획별 독립성과 실제 용도에 따라 각각 주택인지 판단해야 하며, 무조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20 판결은 주택·비주택 복합 경우 각각의 독립성과 면적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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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3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25.

판 결 선 고

2020.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및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과처분과 별

지 기재와 같이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8. 서울 **구 AA동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7.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하

1층(41.02㎡)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79.17㎡)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2층(96.84㎡)은 근린생활시설, 3층 내지 5층(3, 4층 각 100.62㎡, 5층 96.26㎡)은 각 주택으로 그 용도가 등재되어 있었고, 등기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5층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었고, 1, 3, 4층은 각 두 부분, 2층은 세 부분으로 구획되어 3, 4층은 각 2가구, 1, 2층은 각 1가구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1, 2층의 나머지 부분은 각 임차인들이 주거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층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6. 28.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제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의 일부를 건축물대장상 기재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시정명령 등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상 종류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있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제2 주위적 주장).

⑵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5층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있

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

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

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4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 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

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 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

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하면서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

정하고, 별표 1 제2호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

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구 주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

호에서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

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다. 판단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

어 공동주택과 다름이 없으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

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

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각 해당 부분의 면적의 다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

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 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

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

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 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

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 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

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거나 건축주 한 사

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건

물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

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

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앞서 본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법리 및 해석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항 단서는 건축법상 요건을 충

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것이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하고 일반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 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 및 단서의 입법취지와 그 법적 성격 에 비추어 볼 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취

급되는 것이고, 다만 그 하나의 주택이 겸용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부분을 정하게 되는

것이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1171 판결 참조),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이면서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해당 건물에 있어 주택 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하

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제1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양도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10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자인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 5층의 연면적이,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음이 명백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중 5층 부분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결론이 달라지지아니한다.]

⑶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있어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혀 주는 특혜 조항

이라는 점,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

분 외의 부분은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그 적용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

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

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실제로는 허가받은 내용 과 달리 3개 층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

우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한다면, 적법하게 다세대주택으 로 건축허가를 받고서 3개 층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법상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

아도 역시 그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제2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그 예외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

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함이 옳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중 3개

층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만을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