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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주식 저가양수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3누162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저가양수를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본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인의 추가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과세처분 #항소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간 주식의 저가양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622 판결은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 양수를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저가양수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나 특수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검토했으나,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3. 1심에서 기각된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이미 1심에서 기각된 항소이유와 동일하다면 추가적인 입증이나 사정 없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로는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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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의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4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 O. OO.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가 항소이유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원고가 제1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가 당심에서 재차 증거로 제출한 갑 제OO호증, 갑 제OO호증의 1, 2, 갑 제OO 내지 OO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04.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1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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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간 주식의 저가양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누-1622 판결은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 양수를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가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저가양수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나 특수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검토했으나,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3. 1심에서 기각된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이미 1심에서 기각된 항소이유와 동일하다면 추가적인 입증이나 사정 없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로는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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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의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4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 O. OO.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가 항소이유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원고가 제1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가 당심에서 재차 증거로 제출한 갑 제OO호증, 갑 제OO호증의 1, 2, 갑 제OO 내지 OO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04.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누1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