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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황이 임야인지 농지인지 쟁점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283
판결 요약
임야로 허가·조림 작업을 일부 했더라도 현황상 지속적으로 농지로 이용·경작되었다면 비사업용토지 요건이 충족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임야 허가 #농지 현황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임야 허가를 받고 일부 조림을 했더라도 토지가 농지로 현황이 인정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네, 실제 토지의 현황이 지속적으로 농지로 경작·이용되어 왔다면 임야 허가나 일부 조림 작업과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283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임야로 받고 조림작업을 했더라도 전체적으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사실상 이용 현황이 가장 중요하며, 항공사진·이웃 경작 사실 등을 통해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농지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283 판결은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인근 주민의 경작 사실을 근거로 현황상 농지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 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부동산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283 판결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등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외관상 농지로 사용된 점을 입증하면 충분하며,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경작했는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5283 판결은 과세관청이 농지임을 특정 시점의 상세 경작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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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에 임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조림작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임야라고 주장하나 인근주민들이 농지로 사용한 사실 인정되어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52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9 선고 2013구합6002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9.

판 결 선 고

2014.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5,33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입하기 전부터 그 전체가 평탄한 밭으로서 사실상 농지로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5. 4.경 원고가 매입한 뒤 일부 경작을 금지하고 약간의 나무를 심는 등 임야로 만들고자 시도하였으나 2006. 9., 2008. 4. 촬영한 항공사진의 영상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전체적으로 고르게 경작된 밭이랑이 관찰되고 그 사이에 띄엄띄엄한 정도로만 어린 나무가 관찰되는 상태여서 그것만으로는 농지에서 다시 임야로 현황이 변경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특히나 원고는 2008. 8.경 매입한 지 불과 3년 만에 이 사건 토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하였는데, 식재하였다는 나무 구입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 역시 잣나무 1,100주 외에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0,502㎡에 달한다), 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처분당시까지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계속 농지로 경작되어 왔던 점, 한편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외관상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더하여 특정 시점에 누가, 무엇을, 어떠한 면적으로 경작하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과세표준 산정 시 원고가 주장하는 입목대금 20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데에 무슨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5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