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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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0539(2024.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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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811(202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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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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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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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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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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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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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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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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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사 건 |
2023누60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주식회사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3.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24.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76,282,44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4,706,5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9,898,89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항소심에 제출된 갑 제9호증 포함)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문의 행은 공백인 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법인세법”을 모두 “구 법인세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 8행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51704”를 “서울고등법원 2014누5710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제13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갑 제3, 6호증”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9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특별한 사정”을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부득이 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없다[오히려 원고 주장(원고의 2023. 10. 31.자 항소이유서 제6, 7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 면적은 2,224.5㎡, 관련 판결의 토지 면적은 3,618㎡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려 한 건축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93.31㎡, 관련 판결의 건축물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층, 연면적 19,440.5㎡이어서, 각 토지들의 소재 지역(고양시와 서울 서초구)뿐만 아니라 그 토지 면적 및 건축물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유사하다는 사정”을 “유사하다거나, 이 사건 토지 주변이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이고 그 근처에 아파트나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않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않다(위와 같은 납세해명자료 기재에 ’민원인들이 행정소송 제기 시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의 건축허가가 취소될 것이 명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센터 건축을 포기하였다‘는 취지가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어렵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렵고(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양수인이 건축한 건축물은 원고가 건축하려 한 건축물과 달리 정비공장 용도가 아니고, 원고가 건축하려 한 건축물과는 그 규모와 층별 구체적 용도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객관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제703호”를 “제730호”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0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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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0539(2024.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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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811(202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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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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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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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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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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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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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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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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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사 건 |
2023누60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주식회사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3.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24.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76,282,44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4,706,5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9,898,89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항소심에 제출된 갑 제9호증 포함)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문의 행은 공백인 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법인세법”을 모두 “구 법인세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 8행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51704”를 “서울고등법원 2014누5710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제13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갑 제3, 6호증”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9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특별한 사정”을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부득이 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없다[오히려 원고 주장(원고의 2023. 10. 31.자 항소이유서 제6, 7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 면적은 2,224.5㎡, 관련 판결의 토지 면적은 3,618㎡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려 한 건축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93.31㎡, 관련 판결의 건축물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층, 연면적 19,440.5㎡이어서, 각 토지들의 소재 지역(고양시와 서울 서초구)뿐만 아니라 그 토지 면적 및 건축물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유사하다는 사정”을 “유사하다거나, 이 사건 토지 주변이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이고 그 근처에 아파트나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않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않다(위와 같은 납세해명자료 기재에 ’민원인들이 행정소송 제기 시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의 건축허가가 취소될 것이 명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센터 건축을 포기하였다‘는 취지가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어렵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렵고(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양수인이 건축한 건축물은 원고가 건축하려 한 건축물과 달리 정비공장 용도가 아니고, 원고가 건축하려 한 건축물과는 그 규모와 층별 구체적 용도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객관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제703호”를 “제730호”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0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