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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4380
판결 요약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 용도 사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초과인출금 이자는 제외됩니다.
#임대용 부동산 #담보대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세금
질의 응답
1.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이자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용 부동산 담보대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과인출금 이자는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380 판결은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해당 대출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했다고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대용 부동산 자본 구조가 자기자본에서 대출로 바뀌면 세법상 비용처리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게 되면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380 판결 본문 요지에 따르면, 임대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은 상업용 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초과인출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초과인출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380 판결 요지는 초과인출금 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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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한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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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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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이자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용 부동산 담보대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과인출금 이자는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380 판결은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해당 대출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했다고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임대용 부동산 자본 구조가 자기자본에서 대출로 바뀌면 세법상 비용처리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게 되면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380 판결 본문 요지에 따르면, 임대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은 상업용 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초과인출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초과인출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380 판결 요지는 초과인출금 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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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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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