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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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2018.1.31)법인세경정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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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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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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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91,310원의 경정고지처분 및 665,469,100원의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 15행의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남산2012’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남산2012’와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한 것을 신뢰하지 아니한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남산2012’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에 실시한 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이 사건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1. 3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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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2018.1.31)법인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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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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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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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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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91,310원의 경정고지처분 및 665,469,100원의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 15행의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남산2012’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남산2012’와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한 것을 신뢰하지 아니한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남산2012’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에 실시한 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이 사건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1. 3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