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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거래 추정 시 대표이사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549
판결 요약
가공거래가 경험칙상 추정되고, 해당 금액의 사외유출이 명백하지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무죄 형사판결과 별개로 세무상 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처분 #법인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거래로 추정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명확한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가공거래로 추정된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세무당국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 판결은 가공거래가 경험칙상 추정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일 때도 세무상 가공거래 추정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형사 무죄판결 사실만으로 세무상 가공거래 추정 처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별도의 거래 실체조사 결과 및 경험칙에 따라 가공거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 판결은 형사 무죄와 무관하게 가공거래가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처분한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세무당국이 신뢰하지 않고, 거래처 동시조사 등 추가 확인 결과에 의거하여 처분한 경우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 판결은 세무당국이 제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추가 조사 근거로 상여처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2018.1.31)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8.

판 결 선 고

2018. 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91,310원의 경정고지처분 및 665,469,100원의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 15행의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남산2012’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남산2012’와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한 것을 신뢰하지 아니한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남산2012’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에 실시한 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이 사건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1. 3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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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거래 추정 시 대표이사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549
판결 요약
가공거래가 경험칙상 추정되고, 해당 금액의 사외유출이 명백하지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무죄 형사판결과 별개로 세무상 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처분 #법인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거래로 추정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명확한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가공거래로 추정된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세무당국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 판결은 가공거래가 경험칙상 추정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일 때도 세무상 가공거래 추정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형사 무죄판결 사실만으로 세무상 가공거래 추정 처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별도의 거래 실체조사 결과 및 경험칙에 따라 가공거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 판결은 형사 무죄와 무관하게 가공거래가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처분한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세무당국이 신뢰하지 않고, 거래처 동시조사 등 추가 확인 결과에 의거하여 처분한 경우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 판결은 세무당국이 제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추가 조사 근거로 상여처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2018.1.31)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8.

판 결 선 고

2018. 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91,310원의 경정고지처분 및 665,469,100원의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 15행의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남산2012’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남산2012’와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한 것을 신뢰하지 아니한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남산2012’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에 실시한 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이 사건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1. 3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