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XXXXXX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1.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교육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관계법령”포함).
○ 제1심판결문 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한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익금액을 열거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유가증권의 매각익 가운데 자기주식 처분이익만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구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의 과세대상 여부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XXXXXX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1.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교육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관계법령”포함).
○ 제1심판결문 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한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익금액을 열거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유가증권의 매각익 가운데 자기주식 처분이익만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구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의 과세대상 여부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