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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 자기주식 처분익 교육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9980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세법 및 시행령 해석상 자기주식 처분익은 과세 제외 항목이 아님을 이유로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육세 #금융업자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질의 응답
1. 금융업자가 자기주식을 처분해 얻은 이익도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판결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자기주식 처분익 포함)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시행령의 과세제외 목록에 자기주식 처분익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기업회계기준의 평가와 무관하게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판결은 교육세법에 유가증권 매각익이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따른 판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과세대상 제외 항목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교육세법 시행령상 과세제외 규정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판결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세 표준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XXXX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교육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관계법령”포함).

 ○ 제1심판결문 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한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익금액을 열거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유가증권의 매각익 가운데 자기주식 처분이익만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구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의 과세대상 여부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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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 자기주식 처분익 교육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9980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교육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세법 및 시행령 해석상 자기주식 처분익은 과세 제외 항목이 아님을 이유로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육세 #금융업자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질의 응답
1. 금융업자가 자기주식을 처분해 얻은 이익도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판결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자기주식 처분익 포함)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시행령의 과세제외 목록에 자기주식 처분익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기업회계기준의 평가와 무관하게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판결은 교육세법에 유가증권 매각익이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따른 판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과세대상 제외 항목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교육세법 시행령상 과세제외 규정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판결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세 표준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XXXX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교육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관계법령”포함).

 ○ 제1심판결문 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한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익금액을 열거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유가증권의 매각익 가운데 자기주식 처분이익만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구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의 과세대상 여부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9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