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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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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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5-누-641(201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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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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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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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3구합16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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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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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0.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6행, 제11행의 “발생주식“을 ”발행주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12행, 제8면 제15행, 제9면 제3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0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06. 9. 30.이고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될 법령은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령이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법령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인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면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기간의 적용을받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부칙 제1조에 의하여2006. 2. 9. 시행된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10.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6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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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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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5-누-641(201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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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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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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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3구합16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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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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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0.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6행, 제11행의 “발생주식“을 ”발행주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12행, 제8면 제15행, 제9면 제3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0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06. 9. 30.이고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될 법령은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령이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법령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인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면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기간의 적용을받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부칙 제1조에 의하여2006. 2. 9. 시행된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10.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6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