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5332 근로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0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CCC을 소득자로 하여 원고에게 2016. 9.
27. 한 2015년 귀속 상여소득 ***,720,593원, 2016. 10. 13. 한 2011년 귀속 상여소득
***,349,059원, 2012년 귀속 상여소득 ***,184,927원, 2013년 귀속 상여소득 ***,575,931원,
2014년 귀속 상여소득 723,634,6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CCC을 소득자로 하여 원고에게 2016. 9. 27. 한 2015년 귀속
상여소득 888,720,593원, 2016. 10. 13. 한 2011년 귀속 상여소득 ***,349,059원,
2012년 귀속 상여소득 ***,184,927원, 2013년 귀속 상여소득 ***,575,931원, 2014년
귀속 상여소득 ***,634,6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
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1997. 2. 1.”을 “1997. 2.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에서 제4행의 “DD”을 “원고”로, “원고”를 “DD”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업무대행계약서에 관한 글상자에서 제5행의 “사업계획 작성”을
“사업계획 수립”으로, 제11행의 “공원시설”을 “납골시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7행의 “와”를 “과”로 고치고, 제9면 아래에서 제6행
의 “AAA”를 “DD”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에 대한 장기 대여원금 *,***,***,***원”
을 “대표이사(CCC)에 대한 장기 대여원금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의 “약 *,***,***,***원”을 “약 *,***,***,***원”으로 고
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천징수제도 및 소득처분의 성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지급)이라는 창설적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제기가 청구기간 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가 아니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2017. 1. 9. 이후에 피고의 각 징수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
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
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소득금
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
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늦어도
2016. 10. 18. 원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19.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5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5332 근로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0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CCC을 소득자로 하여 원고에게 2016. 9.
27. 한 2015년 귀속 상여소득 ***,720,593원, 2016. 10. 13. 한 2011년 귀속 상여소득
***,349,059원, 2012년 귀속 상여소득 ***,184,927원, 2013년 귀속 상여소득 ***,575,931원,
2014년 귀속 상여소득 723,634,6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CCC을 소득자로 하여 원고에게 2016. 9. 27. 한 2015년 귀속
상여소득 888,720,593원, 2016. 10. 13. 한 2011년 귀속 상여소득 ***,349,059원,
2012년 귀속 상여소득 ***,184,927원, 2013년 귀속 상여소득 ***,575,931원, 2014년
귀속 상여소득 ***,634,6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
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1997. 2. 1.”을 “1997. 2.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에서 제4행의 “DD”을 “원고”로, “원고”를 “DD”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업무대행계약서에 관한 글상자에서 제5행의 “사업계획 작성”을
“사업계획 수립”으로, 제11행의 “공원시설”을 “납골시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7행의 “와”를 “과”로 고치고, 제9면 아래에서 제6행
의 “AAA”를 “DD”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에 대한 장기 대여원금 *,***,***,***원”
을 “대표이사(CCC)에 대한 장기 대여원금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의 “약 *,***,***,***원”을 “약 *,***,***,***원”으로 고
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천징수제도 및 소득처분의 성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지급)이라는 창설적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제기가 청구기간 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가 아니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2017. 1. 9. 이후에 피고의 각 징수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
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
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소득금
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
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늦어도
2016. 10. 18. 원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19.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5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