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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가족 간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성

제주지방법원 2021나1680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배우자가 남편 계좌로 대부분의 금원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전지급행위는 가족 간 증여행위이자 채무초과 심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국세 등의 피보전채권 성립, 송금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을 내리고, 수익자 선의 항변은 엄격하게 판단함을 확인하였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가족 간 금전거래 #배우자 송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매매대금 대부분을 송금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판결은 매매대금을 받은 배우자가 남편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이자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면 가족 간 거래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판결은 가족 사이 거래라도 대가성 없는 증여성이 인정되고, 채권자 해악에 이르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 주장 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소외 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국세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68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04.19.

판 결 선 고

2023.05.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8. 28. 체결된 x,xxx,xxx원의 증여계약, 2018. 8. 29.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2018. 9. 19.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개명 전: CCC)은 피고의 처이다.

나. BBB은 2018. 8. 29. DDD와 사이에, BBB의 소유인 oo시 oo동 xxx-x 대 170㎡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층 85.50㎡(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x억 x,xxx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DDD는 계약금 x억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x억 x,xxx만원은 2018. 9. 2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DD는 BBB에게, 계약금으로 2018. 8. 27. 1,000만원(DDD의 남편인 EEE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됨), 2018. 8. 29. 9,000만원 합계 1억원을 B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8. 9. 19. 잔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피담보채무 등을 상환하고 남은 xxx,xxx,xxx원을 B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BBB은 2018. 9. 19.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BB은 DDD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8. 8. 28. xxx만원, 2018. 8. 29. x,xxx만원, 2018. 9. 19. x억 xxx만원 합계 x억 x,xxx만원을 남편인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

마.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20. 10. 31. 기준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미납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가산금도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의 BBB에 대한 각 조세채권 중 순번 9번의 양도소득세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 다만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8. 8. 29. 체결되었고, 그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을 비롯한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xxx,xxx,xxx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BBB의 무자력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2018. 8. 28.부터 2018. 9. 19.까지 20여일만에 남편인 피고에게 합계 x억 x,xxx만원을 송금하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한 점,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직후 피고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시작일인 2018. 8. 28. 및 그 종료일인 2018. 9. 19. 당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표2]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후 즉시 BBB이나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 한다) 등으로 재차 송금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BB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금원을 귀속시킨다는 의사를 가지고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과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 ② B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에도 x억 x,xxx만원 가량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자마자 그 대부분을 남편에게 송금하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함으로써 제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로 인하여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도 보유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집행을 피하기 위해 남편에게 그 금전을 귀속시킬 의사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바로 BBB에게 다시 송금을 하였으므로 그 금원 상당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BBB에 다시 이체한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받은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송금 액수나 피고가 평소 생활비 명목으로 보이는 금원을 BBB에게 정기적으로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기본적인 공동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이체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받은 금원이 그대로 BBB에게로 돌아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fff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BBB이 ff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BB이 ff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BBB이 직접 fff에게 그 채무액을 변제함이 통상적임에도 피고를 통하여 지급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받은 돈으로 ff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가 BB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또,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도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었고, 2015. 12. 17.부터 2018. 1. 10.까지 BBB에게 x,xxx만원을 송금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BBB에 대한 대여금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 수년간에 걸친 다수의 금전거래가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송금한 x,xxx만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BBB과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내역을 망라하여 해당 금전거래가 피고가 BBB에게 대여한 내역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다는 주장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⑥ BBB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fff이나 BBB에게 이체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부분 피고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BBB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과 부부관계이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있기 이전부터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BBB의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BBB은 부부 사이인 점, ② BBB이 2015. 7. 31.부터 2016. 7. 12.까지 제주은행으로부터 원금 합계액이 xxx,xxx,xxx원에 이르는 금원(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5년도 내지 2018년도의 각 공시가격을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한다)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4건을 마쳐준 점, ③ BBB이 2017년경부터 체납한 세금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을 제외하더라도 x억 x,xxx여만원에 이르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9. 7., 2019. 1. 17. 제주시와 제주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⑤ 위와 같은 상황에서 BB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대부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BBB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이루어진 2018. 8. 28.자 xxx만원의 증여계약, 2018. 8. 29.자 x,xxx만원의 증여계약, 2018. 9. 19.자 1억 xxx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억 x,xxx만원(= xxx만원 + x,xxx만원 + x억 xxx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05. 2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나16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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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가족 간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성

제주지방법원 2021나1680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배우자가 남편 계좌로 대부분의 금원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전지급행위는 가족 간 증여행위이자 채무초과 심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국세 등의 피보전채권 성립, 송금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을 내리고, 수익자 선의 항변은 엄격하게 판단함을 확인하였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가족 간 금전거래 #배우자 송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매매대금 대부분을 송금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판결은 매매대금을 받은 배우자가 남편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이자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면 가족 간 거래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판결은 가족 사이 거래라도 대가성 없는 증여성이 인정되고, 채권자 해악에 이르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 주장 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소외 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국세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68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04.19.

판 결 선 고

2023.05.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8. 28. 체결된 x,xxx,xxx원의 증여계약, 2018. 8. 29.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2018. 9. 19.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개명 전: CCC)은 피고의 처이다.

나. BBB은 2018. 8. 29. DDD와 사이에, BBB의 소유인 oo시 oo동 xxx-x 대 170㎡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층 85.50㎡(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x억 x,xxx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DDD는 계약금 x억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x억 x,xxx만원은 2018. 9. 2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DD는 BBB에게, 계약금으로 2018. 8. 27. 1,000만원(DDD의 남편인 EEE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됨), 2018. 8. 29. 9,000만원 합계 1억원을 B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8. 9. 19. 잔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피담보채무 등을 상환하고 남은 xxx,xxx,xxx원을 B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BBB은 2018. 9. 19.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BB은 DDD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8. 8. 28. xxx만원, 2018. 8. 29. x,xxx만원, 2018. 9. 19. x억 xxx만원 합계 x억 x,xxx만원을 남편인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

마.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20. 10. 31. 기준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미납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가산금도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의 BBB에 대한 각 조세채권 중 순번 9번의 양도소득세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 다만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8. 8. 29. 체결되었고, 그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을 비롯한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xxx,xxx,xxx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BBB의 무자력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2018. 8. 28.부터 2018. 9. 19.까지 20여일만에 남편인 피고에게 합계 x억 x,xxx만원을 송금하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한 점,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직후 피고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시작일인 2018. 8. 28. 및 그 종료일인 2018. 9. 19. 당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표2]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후 즉시 BBB이나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 한다) 등으로 재차 송금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BB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금원을 귀속시킨다는 의사를 가지고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과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 ② B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에도 x억 x,xxx만원 가량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자마자 그 대부분을 남편에게 송금하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함으로써 제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로 인하여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도 보유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집행을 피하기 위해 남편에게 그 금전을 귀속시킬 의사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바로 BBB에게 다시 송금을 하였으므로 그 금원 상당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BBB에 다시 이체한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받은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송금 액수나 피고가 평소 생활비 명목으로 보이는 금원을 BBB에게 정기적으로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기본적인 공동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이체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받은 금원이 그대로 BBB에게로 돌아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fff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BBB이 ff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BB이 ff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BBB이 직접 fff에게 그 채무액을 변제함이 통상적임에도 피고를 통하여 지급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받은 돈으로 ff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가 BB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또,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도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었고, 2015. 12. 17.부터 2018. 1. 10.까지 BBB에게 x,xxx만원을 송금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BBB에 대한 대여금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 수년간에 걸친 다수의 금전거래가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송금한 x,xxx만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BBB과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내역을 망라하여 해당 금전거래가 피고가 BBB에게 대여한 내역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다는 주장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⑥ BBB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fff이나 BBB에게 이체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부분 피고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BBB의 채무초과 정도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과 부부관계이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있기 이전부터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BBB의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BBB은 부부 사이인 점, ② BBB이 2015. 7. 31.부터 2016. 7. 12.까지 제주은행으로부터 원금 합계액이 xxx,xxx,xxx원에 이르는 금원(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5년도 내지 2018년도의 각 공시가격을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한다)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4건을 마쳐준 점, ③ BBB이 2017년경부터 체납한 세금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을 제외하더라도 x억 x,xxx여만원에 이르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9. 7., 2019. 1. 17. 제주시와 제주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⑤ 위와 같은 상황에서 BB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대부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BBB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이루어진 2018. 8. 28.자 xxx만원의 증여계약, 2018. 8. 29.자 x,xxx만원의 증여계약, 2018. 9. 19.자 1억 xxx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억 x,xxx만원(= xxx만원 + x,xxx만원 + x억 xxx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05. 2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나16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