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 당연무효 인정될까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87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전제만 될 뿐 즉시 무효확인은 불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소송 #위헌결정 #행정처분 #소급효
질의 응답
1. 위헌이 의심되는 법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지 않은 한 단순히 위헌 주장만으로는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판결은 위헌결정 전 법령은 특별 사정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일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없이 법률의 위헌만을 근거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헌결정 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히 명백할 경우 외엔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위헌성 주장만으로, 이미 제기기간이 지난 경우 구제방안이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났다면 위헌결정 있더라도 소급적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판결은 확정된 처분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087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아래와 같이 7개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30,898,015원 및 농어촌특별세 6,179,60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후 오류 정정감에 따라 2023. 5. 3.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44,171원, 농어촌특별세 8,835원을 각 차감·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적 법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조세부담은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역시 자의적으로 최대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 경우 7.2%)로 정하여져 수년 후에는 주택 매수 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조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

나.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 없음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달성하고자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및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두고 있고, 위 세금 중 하나만을 채택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부동산가격 억제 방법을 참고하여 보유세 및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달리 보유세 및 거래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결과 주택을 매도하도라도 고액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더 이상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2023아124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10. 26.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 당연무효 인정될까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87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전제만 될 뿐 즉시 무효확인은 불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소송 #위헌결정 #행정처분 #소급효
질의 응답
1. 위헌이 의심되는 법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지 않은 한 단순히 위헌 주장만으로는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판결은 위헌결정 전 법령은 특별 사정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일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없이 법률의 위헌만을 근거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헌결정 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히 명백할 경우 외엔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위헌성 주장만으로, 이미 제기기간이 지난 경우 구제방안이 있나요?
답변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났다면 위헌결정 있더라도 소급적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판결은 확정된 처분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087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아래와 같이 7개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30,898,015원 및 농어촌특별세 6,179,60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후 오류 정정감에 따라 2023. 5. 3.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44,171원, 농어촌특별세 8,835원을 각 차감·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적 법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조세부담은 공평하게 국민들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역시 자의적으로 최대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 경우 7.2%)로 정하여져 수년 후에는 주택 매수 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조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

나.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 없음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달성하고자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및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두고 있고, 위 세금 중 하나만을 채택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부동산가격 억제 방법을 참고하여 보유세 및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달리 보유세 및 거래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결과 주택을 매도하도라도 고액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더 이상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2023아124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10. 26.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