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소는 2022. 1. 7.을 기준으로 할 때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1411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AA |
변 론 종 결 |
2024. 5. 9.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전BB 사이에 2019. 11.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전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13. 접수 제6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1) 원고 산하 잠실세무서장은, 전BB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인 2018. 5. 31.까지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2. 전BB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전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전B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4. 24.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1,829,548,2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관할 |
종합소득세 |
2017년 |
2017. 12. 31. |
2021. 11. 30. |
x,xxx,xxx,xxx |
x,xxx,xxx,xxx |
잠실 |
나. 전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전BB은 2019. 11.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13. 접수 제68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전BB의 사위이다.
3) 피고는 전BB에게, 2008. 9. 4. 90,000,000원, 2013. 9. 27. 2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3. 20. ‘전00은 피고에게 582,382,465원 및 그 중 3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13965호)을 발령받았다.
다. 원고의 전BB에 대한 체납조세조사
1) 원고는 2021. 11. 2. 전BB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2. 1. 7. 이 사건 부동산 및 전BB이 소유하는 서울 ○○구 ○○동 산72-9 임야 7,366㎡에 체납처분인 압류조치(이하 ‘이 사건 압류조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은 2022. 9. 1.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여 전BB과 피고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임을 알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22. 1. 7. 전BB의 재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4. 24.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9. 1. 전BB과 피고가 특수관계(장인과 사위)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
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
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
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
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가압류 무
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
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조치가 이루어진 2022. 1.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2022. 1. 7.을 기준으로 할 때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한 후인 2023. 4. 24.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권한을 가지고 있고, 체납자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산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소속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공무원은 전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조치를 하기 전에 이미 전BB 소유재산에 대한 일괄조회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전BB에 대한 재산조회 내역 등 원고의 전BB에 대한 재산 확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나와 있으므로, ○○세무서 공무원은 이 사건 압류 조치를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3) ○○세무서 공무원이 이 사건 압류 조치를 위하여 전BB 소유재산에 대한 일괄조회를 마쳤을 당시 원고의 전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가 1,829,548,280원이므로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판단된다.
4)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전BB과 피고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까지 알아야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일반인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한 경우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는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가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어야만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1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소는 2022. 1. 7.을 기준으로 할 때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1411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AA |
변 론 종 결 |
2024. 5. 9.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전BB 사이에 2019. 11.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전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13. 접수 제6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1) 원고 산하 잠실세무서장은, 전BB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인 2018. 5. 31.까지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2. 전BB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전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전B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4. 24.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1,829,548,2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관할 |
종합소득세 |
2017년 |
2017. 12. 31. |
2021. 11. 30. |
x,xxx,xxx,xxx |
x,xxx,xxx,xxx |
잠실 |
나. 전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전BB은 2019. 11.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13. 접수 제68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전BB의 사위이다.
3) 피고는 전BB에게, 2008. 9. 4. 90,000,000원, 2013. 9. 27. 2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3. 20. ‘전00은 피고에게 582,382,465원 및 그 중 3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13965호)을 발령받았다.
다. 원고의 전BB에 대한 체납조세조사
1) 원고는 2021. 11. 2. 전BB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2. 1. 7. 이 사건 부동산 및 전BB이 소유하는 서울 ○○구 ○○동 산72-9 임야 7,366㎡에 체납처분인 압류조치(이하 ‘이 사건 압류조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은 2022. 9. 1.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여 전BB과 피고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임을 알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22. 1. 7. 전BB의 재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4. 24.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9. 1. 전BB과 피고가 특수관계(장인과 사위)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
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
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
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
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가압류 무
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
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조치가 이루어진 2022. 1.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2022. 1. 7.을 기준으로 할 때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한 후인 2023. 4. 24.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권한을 가지고 있고, 체납자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산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소속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공무원은 전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조치를 하기 전에 이미 전BB 소유재산에 대한 일괄조회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전BB에 대한 재산조회 내역 등 원고의 전BB에 대한 재산 확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나와 있으므로, ○○세무서 공무원은 이 사건 압류 조치를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3) ○○세무서 공무원이 이 사건 압류 조치를 위하여 전BB 소유재산에 대한 일괄조회를 마쳤을 당시 원고의 전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가 1,829,548,280원이므로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판단된다.
4)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전BB과 피고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까지 알아야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일반인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한 경우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는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가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어야만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1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