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확정판결 사실의 효력 및 명의신탁 사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다231209
판결 요약
관계 있는 민사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 인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고심은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이므로 기각하였습니다.
#확정판결 #명의신탁 #증거효 #사실채택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기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판결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31209 판결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새 소송에서 배척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새로운 반증 또는 논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되면, 확정 판결 사실이 그대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31209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한 기존 판결 사실을 증거로 삼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
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대법원 2024다231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확정판결 사실의 효력 및 명의신탁 사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다231209
판결 요약
관계 있는 민사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 인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고심은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이므로 기각하였습니다.
#확정판결 #명의신탁 #증거효 #사실채택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기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판결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31209 판결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새 소송에서 배척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새로운 반증 또는 논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되면, 확정 판결 사실이 그대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31209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한 기존 판결 사실을 증거로 삼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
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3. 선고 대법원 2024다231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