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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와 임대차계약, 양수금이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301
판결 요약
토지매매계약과 이에 연계된 임대차·채무변제약정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임대료'와 '채무변제액' 등으로 지급된 금원 모두를 토지 양도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에 근거하여 수정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며, 납세자 측의 '임대료 등은 매매대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배척함.
#토지매매 #임대차계약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 #임대료 포함
질의 응답
1. 토지매매와 임대차,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이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전체 거래의 일부로 판단되면, 임대료·채무변제 명목 금원도 모두 양도 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301 판결은 토지임대차계약·채무변제액이 토지매매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 모두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매매계약에서 계약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당일 무효가 되면, 후속 임대차금이나 채무변제금은 매매대금이 아닌가요?
답변
계약금 미지급만으로 매매계약이 즉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거래의 흐름과 실제 자금 이동, 계약서 작성 형식 등 전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계약금 미지급만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후 사정과 연계된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 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가 별도 수입으로 분리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토지매매와 하나의 거래로 보이고, 임대료 명목 금원이 경제적 실질상 양도대금 일부라면 별도 분리하지 않고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매매와 실질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면 임대료도 양도대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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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과 별도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대료는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채무변제액도 이 사건 토지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33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9.

판 결 선 고

2014.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0. OO시 OO동 00 토지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4. 12. 박B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00원,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6.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2011년 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 원고는 2008. 7. 30. 김C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체결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채권자는 2008. 7. 4. 채무자에게 0000원을 대여하였다. 채무자는 2008. 9. 4.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월 2푼 5리로 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김CC, 연대보증인 김DD·㈜EE 대표이사 김CC.

○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0. 9. 10. 위 토지를 대금 0000원에 낙찰받는 한편, 채권신고금액 0000원(=원금 0000원+이자 0000원) 중 0000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2010. 12. 29. FF건설(주) 대표이사 강GG의 입회하에 박BB, 김H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체결하였다.

- 계약금 0000원은 매매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잔금 0000원은 2011. 4. 24. 지불한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의 경위

○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분양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 박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에 앞서, 2010. 12. 6. 위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던 ㈜EE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및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대금 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서 박BB에게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래의 계약 내용은 박BB이 ⁠(원고와) 위 토지를 계약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쌍방은 계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계약체결시 현금으로 계약금 0000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양수금 0000원은 박BB이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된 건축물 중 4채를 대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 박BB은 2010. 12. 30. FF건설(주) 상무 김II의 입회하에 김H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공동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체결하였다.

- 투자금은 FF건설 통장으로 입금한다. 총 투자금액은 0000원으로 한다. 토지 및 허가권 매매계약시 투자자 대표 김HH도 공동 계약자로 한다.

○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 변경내역을 보면, 2006. 12. 22. 김CC 외 5인, 2008. 7. 30. 김CC, 2008. 10. 17. ㈜EE, 2011. 4. 25. 박BB으로 각 확인되고, 그 시공사의 변경내역을 보면, 2007. 5. 16. ㈜JJ건설, 2008. 7. 30. KK건설(주), 2011. 4. 25. FF건설(주), 2012. 3. 29. LL건설(주)로 각 확인된다.

(3) 금원 수수 내역

○ 김HH은 2010. 12. 30. FF건설(주) 명의의 계좌로 0000원을 입금하였고, FF건설(주)는 같은 날 원고에게 0000원을 입금하였다(위 금원을 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

○ 박BB의 배우자인 최MM은 2011. 3. 16.경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였다(위 금원을 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

○ 박BB은 2011. 4. 12. 원고에게 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0000원을 송금취소한 후,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그 중 0000원을 교부하는 한편, 나머지 0000원은 ㈜EE 직원인 한NN에게 교부하였고, 위 한NN은 원고에게 위 0000원을 교부하였다(위 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제3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 11, 12, 16, 17, 20, 을 2, 3, 5, 증인 한NN,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 매매대금을 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는 계약 당일인 2012. 12. 29. 계약금 미지급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다. 한편, 원고는 2011. 4. 12.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 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새로이 작성·체결하고, 계약 당일 0000원, 다음 날 0000원 등 매매대금 0000원을 지급받았다.

○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효력을 잃은 다음 날인 2010. 12. 30. FF건설(주)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기간 3개월, 차임 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한편, 계약 당일 원고에게 임대료 중 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다.

○ 이후, FF건설(주)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포기하자, 최MM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2011.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다.

○ 박BB은 2011. 4. 13.경 ㈜EE 직원인 한NN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0000원을 교부하였고, 위 한NN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3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다.

다. 판 단

(1) 실질과세의 원칙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금원 내지 제3금원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0원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금원 내지 제3금원이 매매대금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EE이 김C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9,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F건설(주)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금원 및 제2금원이 토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이 사건 제3금원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계약금은 매매계약의 성립·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계약금 미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불성립한다거나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는 없다.

○ 계약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작성 당일 효력을 잃었다면, 그 다음날, 김HH과 박BB이 이 사건 투자합의계약서를 작성·체결하거나, 김HH이 FF건설(주)에 0000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 FF건설(주)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거나,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계약금 0000원의 미지급으로 계약 체결 당일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그 다음날 곧바로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그 대지를 매매가액의 1/2 내지 1/3 상당에 이르는 0000원의 임대료에 임차하고, 당일 임대료로 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2014. 9. 1.자 원고 준비서면 3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최MM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원고가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EE 또는 박BB·최MM이 굳이 원고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위 토지를 임차할 이유가 없다.

○ 앞서 본 시공사 변경내역에 따르면, 2011. 4. 25.에 이르러 KK건설(주)에서 FF건설(주)로 시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FF건설(주)가 2011. 3.경 시공을 이미 포기하였고, 이에 최MM이 임대료를 지급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다.

○ 원고가 FF건설(주)로부터 받은 0000원을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거나, FF건설(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0000원 중 0000원으로 대여원금에 관한 변제충당을 완료하고, 나머지 0000원으로 대여이자 및 지연손해금 0000원에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위 배당 이후 원고의 김C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대여이자 및 지연손해금 0000원(=0000원 - 0000원)이 남을 뿐이므로, 연대보증인 ㈜EE이 원고에게 0000원이나 추가로 변제할 이유가 없다.

○ 김HH, 김II은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을 3, 5), 강GG은 토지임차료가 전체 매매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21).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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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매매계약과 이에 연계된 임대차·채무변제약정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임대료'와 '채무변제액' 등으로 지급된 금원 모두를 토지 양도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에 근거하여 수정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며, 납세자 측의 '임대료 등은 매매대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배척함.
#토지매매 #임대차계약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 #임대료 포함
질의 응답
1. 토지매매와 임대차,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이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전체 거래의 일부로 판단되면, 임대료·채무변제 명목 금원도 모두 양도 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301 판결은 토지임대차계약·채무변제액이 토지매매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 모두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매매계약에서 계약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당일 무효가 되면, 후속 임대차금이나 채무변제금은 매매대금이 아닌가요?
답변
계약금 미지급만으로 매매계약이 즉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거래의 흐름과 실제 자금 이동, 계약서 작성 형식 등 전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계약금 미지급만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후 사정과 연계된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 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가 별도 수입으로 분리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토지매매와 하나의 거래로 보이고, 임대료 명목 금원이 경제적 실질상 양도대금 일부라면 별도 분리하지 않고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매매와 실질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면 임대료도 양도대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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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과 별도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대료는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채무변제액도 이 사건 토지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33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9.

판 결 선 고

2014.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0. OO시 OO동 00 토지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4. 12. 박B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00원,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6.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2011년 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 원고는 2008. 7. 30. 김C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체결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채권자는 2008. 7. 4. 채무자에게 0000원을 대여하였다. 채무자는 2008. 9. 4.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월 2푼 5리로 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김CC, 연대보증인 김DD·㈜EE 대표이사 김CC.

○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0. 9. 10. 위 토지를 대금 0000원에 낙찰받는 한편, 채권신고금액 0000원(=원금 0000원+이자 0000원) 중 0000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2010. 12. 29. FF건설(주) 대표이사 강GG의 입회하에 박BB, 김H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체결하였다.

- 계약금 0000원은 매매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잔금 0000원은 2011. 4. 24. 지불한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의 경위

○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분양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 박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에 앞서, 2010. 12. 6. 위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던 ㈜EE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및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대금 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서 박BB에게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래의 계약 내용은 박BB이 ⁠(원고와) 위 토지를 계약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쌍방은 계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계약체결시 현금으로 계약금 0000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양수금 0000원은 박BB이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된 건축물 중 4채를 대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 박BB은 2010. 12. 30. FF건설(주) 상무 김II의 입회하에 김H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공동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체결하였다.

- 투자금은 FF건설 통장으로 입금한다. 총 투자금액은 0000원으로 한다. 토지 및 허가권 매매계약시 투자자 대표 김HH도 공동 계약자로 한다.

○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 변경내역을 보면, 2006. 12. 22. 김CC 외 5인, 2008. 7. 30. 김CC, 2008. 10. 17. ㈜EE, 2011. 4. 25. 박BB으로 각 확인되고, 그 시공사의 변경내역을 보면, 2007. 5. 16. ㈜JJ건설, 2008. 7. 30. KK건설(주), 2011. 4. 25. FF건설(주), 2012. 3. 29. LL건설(주)로 각 확인된다.

(3) 금원 수수 내역

○ 김HH은 2010. 12. 30. FF건설(주) 명의의 계좌로 0000원을 입금하였고, FF건설(주)는 같은 날 원고에게 0000원을 입금하였다(위 금원을 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

○ 박BB의 배우자인 최MM은 2011. 3. 16.경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였다(위 금원을 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

○ 박BB은 2011. 4. 12. 원고에게 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0000원을 송금취소한 후,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그 중 0000원을 교부하는 한편, 나머지 0000원은 ㈜EE 직원인 한NN에게 교부하였고, 위 한NN은 원고에게 위 0000원을 교부하였다(위 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제3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 11, 12, 16, 17, 20, 을 2, 3, 5, 증인 한NN,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 매매대금을 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는 계약 당일인 2012. 12. 29. 계약금 미지급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다. 한편, 원고는 2011. 4. 12.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 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새로이 작성·체결하고, 계약 당일 0000원, 다음 날 0000원 등 매매대금 0000원을 지급받았다.

○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효력을 잃은 다음 날인 2010. 12. 30. FF건설(주)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기간 3개월, 차임 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한편, 계약 당일 원고에게 임대료 중 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다.

○ 이후, FF건설(주)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포기하자, 최MM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2011.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다.

○ 박BB은 2011. 4. 13.경 ㈜EE 직원인 한NN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0000원을 교부하였고, 위 한NN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3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다.

다. 판 단

(1) 실질과세의 원칙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금원 내지 제3금원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0원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금원 내지 제3금원이 매매대금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EE이 김C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9,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F건설(주)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박BB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금원 및 제2금원이 토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이 사건 제3금원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계약금은 매매계약의 성립·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계약금 미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불성립한다거나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는 없다.

○ 계약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작성 당일 효력을 잃었다면, 그 다음날, 김HH과 박BB이 이 사건 투자합의계약서를 작성·체결하거나, 김HH이 FF건설(주)에 0000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 FF건설(주)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거나,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계약금 0000원의 미지급으로 계약 체결 당일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그 다음날 곧바로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그 대지를 매매가액의 1/2 내지 1/3 상당에 이르는 0000원의 임대료에 임차하고, 당일 임대료로 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2014. 9. 1.자 원고 준비서면 3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최MM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원고가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EE 또는 박BB·최MM이 굳이 원고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위 토지를 임차할 이유가 없다.

○ 앞서 본 시공사 변경내역에 따르면, 2011. 4. 25.에 이르러 KK건설(주)에서 FF건설(주)로 시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FF건설(주)가 2011. 3.경 시공을 이미 포기하였고, 이에 최MM이 임대료를 지급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다.

○ 원고가 FF건설(주)로부터 받은 0000원을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거나, FF건설(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0000원 중 0000원으로 대여원금에 관한 변제충당을 완료하고, 나머지 0000원으로 대여이자 및 지연손해금 0000원에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위 배당 이후 원고의 김C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대여이자 및 지연손해금 0000원(=0000원 - 0000원)이 남을 뿐이므로, 연대보증인 ㈜EE이 원고에게 0000원이나 추가로 변제할 이유가 없다.

○ 김HH, 김II은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을 3, 5), 강GG은 토지임차료가 전체 매매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21).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