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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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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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 등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이자소득 신고의무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하나, 원고의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31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누6674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7.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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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31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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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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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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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누667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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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