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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아닌 일시 자금대여도 이자소득 세금부과 가능성

대법원 2015두43179
판결 요약
친분관계로 일시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반복적 이자수입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친분관계 주장만으로 부과제척기간 단축(5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대여 #친분관계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질의 응답
1. 친분관계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도 대부업자처럼 이자소득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친분관계 주장만으로 이자소득 신고의무를 면제받긴 어렵습니다. 반복적 자금대여로 사업소득이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 및 이자소득 신고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179 판결은 친분관계에 따른 일시적 대여라 하더라도 사업소득 성격이 있다면 이자소득 신고의무가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친분관계 자금대여로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반복적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5년 제척기간 주장만으로 세금부과를 막긴 힘듭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179 판결은 원고의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임을 인정, 5년 부과제척기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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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 등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이자소득 신고의무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하나, 원고의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1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누6674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3.

출처 : 대법원 2015. 07. 03. 선고 대법원 2015두43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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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분관계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도 대부업자처럼 이자소득 신고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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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5두43179 판결은 친분관계에 따른 일시적 대여라 하더라도 사업소득 성격이 있다면 이자소득 신고의무가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친분관계 자금대여로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반복적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5년 제척기간 주장만으로 세금부과를 막긴 힘듭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179 판결은 원고의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임을 인정, 5년 부과제척기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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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원고 등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이자소득 신고의무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하나, 원고의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1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누6674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3.

출처 : 대법원 2015. 07. 03. 선고 대법원 2015두43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