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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업장 과세 불이익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4두39449
판결 요약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며,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과세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당국이 선택적으로 과세했음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조세평등원칙 #유사 사업장 과세 #과세요건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과세당국이 유사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저에게만 부과했다면 조세평등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과세를 안 했다고 해서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449 판결은 과세요건 충족 시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유사 사업장 미과세만으로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과세당국이 유사 사례에는 과세하지 않아도 제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유사 사례 미과세 사실만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449 판결은 다른 사업장 미과세만으로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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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과세당국이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두39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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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며,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과세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당국이 선택적으로 과세했음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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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세당국이 유사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저에게만 부과했다면 조세평등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과세를 안 했다고 해서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449 판결은 과세요건 충족 시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유사 사업장 미과세만으로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과세당국이 유사 사례에는 과세하지 않아도 제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유사 사례 미과세 사실만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449 판결은 다른 사업장 미과세만으로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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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과세당국이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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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두394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