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과세당국이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과세당국이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