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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단독 보증약정 이사회 결의 없어도 유효한가

2013가합19642
판결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보증(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상대방이 결의 누락을 알지 못했다면 약정은 유효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감 없이 서명만 했으나 회사 명의와 직함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미결의 사실을 원고가 몰랐으므로 30억 원 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대표이사 #보증계약 #이사회 결의 #회사채무 #대위변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보증계약(대위변제약정)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결의 누락을 몰랐다면 대표이사 단독 약정도 유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642 판결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한 대위변제약정도, 상대방이 결의 부존재를 몰랐다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보증계약서에 인감 대신 자필서명을 해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답변
회사 명칭과 대표자 지위가 표시되고 대표의 자필서명이 있으면 법률효과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642 판결은 회사명, 대표이사 명칭이 기재되고 대표가 자필서명하면, 인감이 없어도 회사의 약정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대표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거래에 대해 상대방이 유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642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회사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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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증채무금

 ⁠[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백병기)

【피 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한광훈 외 1인)

【변론종결】

2014.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개간, 간척 및 매립사업, 국내ㆍ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신도시필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 기획 및 컨설팅,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10.경 소외 회사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소외 회사가 대여원금인 30억 원에 배당금 30억 원을 더한 60억 원을 4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같은 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소비대차계약 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 말미에는 ⁠‘위 확인자, 상호 : 피고, 주소 : ⁠(주소 생략), 대표이사’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소외 1은 위 대표이사 기재 옆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 중 원금 30억 원에 관하여 대위변제약정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의 법인명칭과 대표이사라는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확인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개인서명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변제대위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대외적 거래행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대위변제약정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장욱 박혜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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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대표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거래에 대해 상대방이 유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642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회사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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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증채무금

 ⁠[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백병기)

【피 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한광훈 외 1인)

【변론종결】

2014.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개간, 간척 및 매립사업, 국내ㆍ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신도시필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 기획 및 컨설팅,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10.경 소외 회사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소외 회사가 대여원금인 30억 원에 배당금 30억 원을 더한 60억 원을 4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같은 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소비대차계약 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 말미에는 ⁠‘위 확인자, 상호 : 피고, 주소 : ⁠(주소 생략), 대표이사’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소외 1은 위 대표이사 기재 옆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 중 원금 30억 원에 관하여 대위변제약정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의 법인명칭과 대표이사라는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확인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개인서명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변제대위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대외적 거래행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대위변제약정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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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