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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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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4. 3.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2015.05.21) |
|
원 고 |
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05.07. |
|
판 결 선 고 |
2015.05.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1,498,590원의 양도소득세 및 1,149,8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 강○○에게 ○○시 ○○면 ○○리 20 답 711㎡(이하 ‘이 사
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54,664,824원(= 양도가액 7,000만 원 -
취득가액 12,429,906원 - 필요경비 405,27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으로 하
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1,498,590원의,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184,340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경 곽○○과 사이에 원고가 조○○에게 명의신탁해 둔 빌라 1채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인 550만 원(= 양도가액 7,000만 원 -
취득 당시 평가금액 6,450만 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
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
판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
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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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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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201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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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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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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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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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5.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1,498,590원의 양도소득세 및 1,149,8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 강○○에게 ○○시 ○○면 ○○리 20 답 711㎡(이하 ‘이 사
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54,664,824원(= 양도가액 7,000만 원 -
취득가액 12,429,906원 - 필요경비 405,27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으로 하
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1,498,590원의,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184,340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경 곽○○과 사이에 원고가 조○○에게 명의신탁해 둔 빌라 1채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인 550만 원(= 양도가액 7,000만 원 -
취득 당시 평가금액 6,450만 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
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
판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
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