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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소송의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 각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319
판결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선행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전심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바로 소 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 판결은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보아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없이 세금 부과취소 소송을 바로 제기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 판결은 전심절차 누락 사정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세금부과 통지를 받은 후 소송까지의 절차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뒤, 최종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을 들어 절차 요건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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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14. 3.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2015.05.21)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07.

판 결 선 고

2015.05.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1,498,590원의 양도소득세 및 1,149,8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 강○○에게 ○○시 ○○면 ○○리 20 답 711㎡(이하 ⁠‘이 사

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54,664,824원(= 양도가액 7,000만 원 -

취득가액 12,429,906원 - 필요경비 405,27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으로 하

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1,498,590원의,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184,340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경 곽○○과 사이에 원고가 조○○에게 명의신탁해 둔 빌라 1채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인 550만 원(= 양도가액 7,000만 원 -

취득 당시 평가금액 6,450만 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

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

판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

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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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선행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전심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바로 소 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 판결은 원고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보아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없이 세금 부과취소 소송을 바로 제기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 판결은 전심절차 누락 사정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세금부과 통지를 받은 후 소송까지의 절차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뒤, 최종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을 들어 절차 요건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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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14. 3.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319(2015.05.21)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07.

판 결 선 고

2015.05.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1,498,590원의 양도소득세 및 1,149,85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 강○○에게 ○○시 ○○면 ○○리 20 답 711㎡(이하 ⁠‘이 사

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54,664,824원(= 양도가액 7,000만 원 -

취득가액 12,429,906원 - 필요경비 405,27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으로 하

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1,498,590원의,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184,340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경 곽○○과 사이에 원고가 조○○에게 명의신탁해 둔 빌라 1채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인 550만 원(= 양도가액 7,000만 원 -

취득 당시 평가금액 6,450만 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

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

판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7.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

니한 채 곧바로 201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전심절

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정○○

판사 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