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 주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30. |
판 결 선 고 |
2024. 10. 4. |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X%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XX. XX. XX. 주식회사 XX은행(이하 ‘XX은행’이라 하고, 법인명은‘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으로부터 X원을 ‘원고 소유 부동산의 담보 제공 및 원고 대표이사 함XX의 연대보증, 만기 20XX. XX. XX., 이자 연 X%,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X%’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출실행 및 대출금 이체‧출금
XX은행은 20XX. XX. XX.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의 XX은행 대출계좌로 대출금 X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X원은 위 대출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 정기예금 계좌 등으로의 이체를 거쳐 그중 X원은 A, B, C, D, E, F 등 6명의 계좌로 분할되어 이체되고, 나머지 X원은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G이 그중 X원을 수령하고 잔액 약 X원은 근저당설정비 등으로 공제되었다.
다. 대출금 소송 경과
1) XX은행이 20XX. X.경 파산선고를 받은 후 XX은행의 파산관재인 X는 20XX. XX. XX. 원고와 X를 상대로 ‘대출원리금 X원과 그중 원금 X원에 대한 연 X%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XXXX법원 20XX가합X호), 위 사건은 항소심(XXXX법원 20XX나X호)과 상고심(대법원 20XX다X호)을 거쳐 20XX. XX. XX. 원고와 X의 전부 패소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대출금 소송’이라 한다).
2) 원고는 대출금 소송의 제1심 패소 판결 선고 직후인 20XX. XX. XX. XXX증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XX은행의 파산관재인 X에 합계 X원(= 대출원금 X원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X원)을 변제하였다.
라. 손해배상소송 경과
1) 원고는 20XX년 사업연도에 대출원리금 합계 X원(= 20XX. XX. XX. 지급한 대출원금 X원 + 유XX의 부탁에 따라 20XX. X.부터 20XX. X.까지 지급한 이자 X원 +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직후 20XX. X. XX. 지급한 이자 등 X원)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이후 20XX 사업연도 회계감사 시 장기미수금으로 계정 대체되었다가 회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2) 원고는 20XX. X. XX. XX은행의 모회사인 XX은행의 영업담당 전무이사로 함XX의 처남인 유XX 및 A, B, C, D, E, F, G을 공동피고로 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명시적 일부청구로 유XX에 대하여 X억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유XX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X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이다)를 제기하였다(XXXX법원20XX가합X호). 위 사건에 관하여 XXXX법원은 20XX. XX. XX. 원고의 유XX, C, D, G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A, E, F 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F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A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XXXX법원 20XX나X호), XXXX법원은 20XX. XX. XX. 노XX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XX년 사업연도 결산 시 G, B,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권 계상액 X원 중 분할 이체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 X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마. 피고의 선행 처분
피고는 아래와 같은 전제에서 20XX. XX. XX. 원고에게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XX의 부탁에 따라 그의 영업 실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대출금 X원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XX에게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대손금을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XX은행의 파산관재인 X에 지급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X원(= 20XX. X.부터 20XX. X.까지 지급한 이자 X원 +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직후 20XX. X. X. 지급한 이자 등 X원, 이하 ‘이 사건 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자비용 상당의 잡이익 X원을 유XX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바. 선행 처분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XX법원 20XX구합X호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XX법원 20XX누X), XX법원은 20XX. X. XX. ‘이 사건 이자비용 자체가 유XX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그 자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X법원 20XX두X), X법원은 20XX. XX. X.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XX법원 20XX구합X호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XX법원은 20XX. XX. X. ‘이 사건 이자비용 X원 중 20XX년경 지급된 X원 상당의 원고의 유XX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20XX년경 지급된 나머지 이 사건 이자비용 X원(= X원 – X원) 상당의 원고의 유XX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최종 확정된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XX법원 20XX누X호), XX법원은 20XX. XX. XX.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X법원 X두X호), X법원은 2022. 6. 30.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사. 후속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제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이자비용 중 20XX년에 발생한 X원 상당의 이자수익은 20XX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20XX년에 발생한 X원 상당의 이자수익은 대출금소송 확정일(20XX. X. X.)이 속하는 20XX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 사건 제2 판결은 이 사건 이자비용을 이자수익으로 가정하는 경우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자체(채권)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대한 각각의 판단 이유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이자비용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6항 제1의 2호가 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금불산입 범위의 위법
20XX년경 지급된 이 사건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전부 손금불산입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 2호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2 판결의 제1심은 “20XX년경 지급된 나머지 이 사건 이자비용 X원(= X원 – X원) 상당의 원고의 유XX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최종 확정된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은 위와 같은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이 부가적으로‘설령 이 사건 이자비용 자체가 유동국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이자비용이 20XX년 및 20XX년에 각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문언대로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3) 이처럼 ‘이 사건 이자비용 X원 상당의 원고의 유XX에 대한 이자수익은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 사건 제2 판결이 20XX. X. XX.경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가 이에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인 20XX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금불산입 범위의 위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7호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이자’가 손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범위에 관한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XX의 영업실적을 위하여 그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대표이사 함XX는 유XX에게 대출실행 및 계좌해지 등에 관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실행된 이 사건 대출금 X원은 유XX에 의하여 인출ㆍ이체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 X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유XX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이자비용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상당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원칙적으로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확정된 대출금 소송 확정일 (20XX. XX. XX.)이 속한 20XX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되,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한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이자비용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2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제2 판결이 ‘이 사건 이자비용은 결과적으로 20XX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된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이자비용 전부가 손금불산입되어 20XX 사업연도 법인세고지세액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이자비용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것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이바지용을 20XX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처음부터 손금부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이자비용 X원 상당의 원고의 유XX에 대한 이자수익을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20XX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자비용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제2 판결은 ‘20XX 사업연도 이 사건 대손금에는 이 사건 이자비용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과 관련한 손금불산입 인정 범위가 문제된다’,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피고가 이 사건 대손금 전부를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손금불산입 인정 범위가 위법하게 산정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20XX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로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의 범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X원(=X원 × X원 / X원, 원 미만 버림)이고, 그에 따라 정당세액을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세액이 X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X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 주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30. |
판 결 선 고 |
2024. 10. 4. |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X%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XX. XX. XX. 주식회사 XX은행(이하 ‘XX은행’이라 하고, 법인명은‘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으로부터 X원을 ‘원고 소유 부동산의 담보 제공 및 원고 대표이사 함XX의 연대보증, 만기 20XX. XX. XX., 이자 연 X%,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X%’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출실행 및 대출금 이체‧출금
XX은행은 20XX. XX. XX.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의 XX은행 대출계좌로 대출금 X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X원은 위 대출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 정기예금 계좌 등으로의 이체를 거쳐 그중 X원은 A, B, C, D, E, F 등 6명의 계좌로 분할되어 이체되고, 나머지 X원은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G이 그중 X원을 수령하고 잔액 약 X원은 근저당설정비 등으로 공제되었다.
다. 대출금 소송 경과
1) XX은행이 20XX. X.경 파산선고를 받은 후 XX은행의 파산관재인 X는 20XX. XX. XX. 원고와 X를 상대로 ‘대출원리금 X원과 그중 원금 X원에 대한 연 X%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XXXX법원 20XX가합X호), 위 사건은 항소심(XXXX법원 20XX나X호)과 상고심(대법원 20XX다X호)을 거쳐 20XX. XX. XX. 원고와 X의 전부 패소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대출금 소송’이라 한다).
2) 원고는 대출금 소송의 제1심 패소 판결 선고 직후인 20XX. XX. XX. XXX증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XX은행의 파산관재인 X에 합계 X원(= 대출원금 X원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X원)을 변제하였다.
라. 손해배상소송 경과
1) 원고는 20XX년 사업연도에 대출원리금 합계 X원(= 20XX. XX. XX. 지급한 대출원금 X원 + 유XX의 부탁에 따라 20XX. X.부터 20XX. X.까지 지급한 이자 X원 +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직후 20XX. X. XX. 지급한 이자 등 X원)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이후 20XX 사업연도 회계감사 시 장기미수금으로 계정 대체되었다가 회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2) 원고는 20XX. X. XX. XX은행의 모회사인 XX은행의 영업담당 전무이사로 함XX의 처남인 유XX 및 A, B, C, D, E, F, G을 공동피고로 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명시적 일부청구로 유XX에 대하여 X억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유XX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X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이다)를 제기하였다(XXXX법원20XX가합X호). 위 사건에 관하여 XXXX법원은 20XX. XX. XX. 원고의 유XX, C, D, G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A, E, F 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F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A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XXXX법원 20XX나X호), XXXX법원은 20XX. XX. XX. 노XX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XX년 사업연도 결산 시 G, B,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권 계상액 X원 중 분할 이체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 X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마. 피고의 선행 처분
피고는 아래와 같은 전제에서 20XX. XX. XX. 원고에게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XX의 부탁에 따라 그의 영업 실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대출금 X원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XX에게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대손금을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다.
□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XX은행의 파산관재인 X에 지급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X원(= 20XX. X.부터 20XX. X.까지 지급한 이자 X원 +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직후 20XX. X. X. 지급한 이자 등 X원, 이하 ‘이 사건 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자비용 상당의 잡이익 X원을 유XX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바. 선행 처분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XX법원 20XX구합X호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XX법원 20XX누X), XX법원은 20XX. X. XX. ‘이 사건 이자비용 자체가 유XX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그 자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X법원 20XX두X), X법원은 20XX. XX. X.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XX법원 20XX구합X호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XX법원은 20XX. XX. X. ‘이 사건 이자비용 X원 중 20XX년경 지급된 X원 상당의 원고의 유XX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20XX년경 지급된 나머지 이 사건 이자비용 X원(= X원 – X원) 상당의 원고의 유XX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최종 확정된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XX법원 20XX누X호), XX법원은 20XX. XX. XX.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X법원 X두X호), X법원은 2022. 6. 30.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사. 후속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제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이자비용 중 20XX년에 발생한 X원 상당의 이자수익은 20XX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20XX년에 발생한 X원 상당의 이자수익은 대출금소송 확정일(20XX. X. X.)이 속하는 20XX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 사건 제2 판결은 이 사건 이자비용을 이자수익으로 가정하는 경우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자체(채권)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대한 각각의 판단 이유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이자비용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6항 제1의 2호가 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금불산입 범위의 위법
20XX년경 지급된 이 사건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전부 손금불산입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 2호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2 판결의 제1심은 “20XX년경 지급된 나머지 이 사건 이자비용 X원(= X원 – X원) 상당의 원고의 유XX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최종 확정된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은 위와 같은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이 부가적으로‘설령 이 사건 이자비용 자체가 유동국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이자비용이 20XX년 및 20XX년에 각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문언대로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3) 이처럼 ‘이 사건 이자비용 X원 상당의 원고의 유XX에 대한 이자수익은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 사건 제2 판결이 20XX. X. XX.경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가 이에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인 20XX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금불산입 범위의 위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7호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이자’가 손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범위에 관한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XX의 영업실적을 위하여 그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대표이사 함XX는 유XX에게 대출실행 및 계좌해지 등에 관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실행된 이 사건 대출금 X원은 유XX에 의하여 인출ㆍ이체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 X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유XX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이자비용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상당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원칙적으로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확정된 대출금 소송 확정일 (20XX. XX. XX.)이 속한 20XX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되,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한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이자비용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2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제2 판결이 ‘이 사건 이자비용은 결과적으로 20XX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된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이자비용 전부가 손금불산입되어 20XX 사업연도 법인세고지세액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이자비용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것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이바지용을 20XX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처음부터 손금부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이자비용 X원 상당의 원고의 유XX에 대한 이자수익을 20XX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20XX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자비용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제2 판결은 ‘20XX 사업연도 이 사건 대손금에는 이 사건 이자비용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과 관련한 손금불산입 인정 범위가 문제된다’, ‘20XX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피고가 이 사건 대손금 전부를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손금불산입 인정 범위가 위법하게 산정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20XX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로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의 범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X원(=X원 × X원 / X원, 원 미만 버림)이고, 그에 따라 정당세액을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세액이 X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X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