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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현물출자 자산취득가액 산정 기준·세무조정 불가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91
판결 요약
자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실질적으로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므로,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 장부가액의 차액을 세무조정이나 손익계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경우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 취득가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환사채 #현물출자 #취득가액 #장부가액 #세무조정
질의 응답
1. 외화표시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출자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을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1691 판결은 자사 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 현물출자가 사실상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므로 손익계상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의 출자전환(전환사채를 지분증권 등으로 전환) 시 취득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물출자로 전환된 채무에서, 장부상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1691 판결은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경우 출자가액 및 승계가액은 자산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전환사채 현물출자는 전환권 행사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봐야 하나요?
답변
전환사채를 통한 현물출자는 실질적으로 전환권 행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1691 판결 요지는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출자받은 실질이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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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며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것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08.07

변 론 종 결

2015.05.07

판 결 선 고

2015.06.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2008. 4. 1. ~ 2009. 3. 31.)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쪽 제17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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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현물출자 자산취득가액 산정 기준·세무조정 불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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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자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실질적으로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므로,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 장부가액의 차액을 세무조정이나 손익계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경우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 취득가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환사채 #현물출자 #취득가액 #장부가액 #세무조정
질의 응답
1. 외화표시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출자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을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1691 판결은 자사 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 현물출자가 사실상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므로 손익계상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의 출자전환(전환사채를 지분증권 등으로 전환) 시 취득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물출자로 전환된 채무에서, 장부상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1691 판결은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경우 출자가액 및 승계가액은 자산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전환사채 현물출자는 전환권 행사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봐야 하나요?
답변
전환사채를 통한 현물출자는 실질적으로 전환권 행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1691 판결 요지는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출자받은 실질이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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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08.07

변 론 종 결

2015.05.07

판 결 선 고

2015.06.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2008. 4. 1. ~ 2009. 3. 31.)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쪽 제17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