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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연불매각시 이자상당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5994
판결 요약
연불 조건 자산매각 및 이자상당액이 자금대여 수단이 아니라면, 확정 매매대금 중 이자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연불매각 #이자상당액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자산매각
질의 응답
1. 자산을 연불 조건으로 매각할 때 이자상당액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산을 연불 조건으로 매각하고 확정 매매대금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했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자금 대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994 판결은 자산의 연불매각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도 특별히 자금대여로 볼 사정이 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성을 부인하였습니다.
2. 연불매각에서 이자상당액이 문제되는 경우 과세 관청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상당액이 회사가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수단인지 또는 통상적 매매조건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994 판결은 자금 대여 수단 인정 여부가 없다면 이자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할 수 없음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3. 업무무관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법인세 산정 시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다투는 본 건 법인세부과처분 사건(대법원 2014두45994)은, 이자상당액이 이러한 세무상 불이익의 기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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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9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ooo

서울 서초구ooooooooo

대표이사 o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11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6. 선고 대법원 2014두45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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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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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매각 #이자상당액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자산매각
질의 응답
1. 자산을 연불 조건으로 매각할 때 이자상당액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산을 연불 조건으로 매각하고 확정 매매대금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했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자금 대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994 판결은 자산의 연불매각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도 특별히 자금대여로 볼 사정이 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성을 부인하였습니다.
2. 연불매각에서 이자상당액이 문제되는 경우 과세 관청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상당액이 회사가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수단인지 또는 통상적 매매조건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994 판결은 자금 대여 수단 인정 여부가 없다면 이자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할 수 없음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3. 업무무관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법인세 산정 시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다투는 본 건 법인세부과처분 사건(대법원 2014두45994)은, 이자상당액이 이러한 세무상 불이익의 기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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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9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ooo

서울 서초구ooooooooo

대표이사 o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11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6. 선고 대법원 2014두45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