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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 분양계시 시점 기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40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받거나 잔금 일부를 수령해 사업자가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라면 주택 분양의 개시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계약 체결·계약금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나, 수개의 분양계약 및 대금 수령 등 실질적인 행위가 있을 땐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계시 #분양대금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즉,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의 대부분 또는 잔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라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406 판결은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의 실질적 수령 등으로 주택 분양이 개시된 경우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사업개시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계약 해제 등으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406 판결은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받거나 잔금 일부를 수령하여 계약상 구속력이 실질적으로 강해진 경우만 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개시일이 왜 중요한가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답변
사업개시일이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판단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건설업 등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406 판결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결정이 사업개시일 판단에 좌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준공시점·사용승인이 사업개시일과 일치하나요?
답변
준공이나 사용승인 자체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분양을 위한 실질행위(대금 수령 등)가 있었을 때에만 사업개시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406은 준공만으로는 사업개시로 볼 수 없고, 실질적 분양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적어도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거나 잔금을 일부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야만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8. BBB, CCC와 공동으로(지분비율 원고 xx%, BBB xx%, CCC xx%,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xx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0. 23. 부업종으로 인테리어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 등은 xx시 xx구 xxx로 xxx번길 xx에 다세대주택 x개동 xx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2016. 6. 10. 착공한 후 2017. 10. 13.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등은 2017. 3. 23. DDD과 이 사건 주택 중 1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까지 총 xx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xx세대는 공동사업지분비율대로 배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x,xxx,xxx,xxx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되었고, 전년도인 2017년 귀속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건설업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8.부터 2020. 6. 2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함으로써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령 및 쟁점의 정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나(제143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이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나목)를 말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원고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이는 결국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제1호 적용)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제2호 적용)에 따라 달라진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서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으나,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어,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를 시작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본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섭할 수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한 것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행위가 사업으로서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의 준공은 분양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등은 2017. 3. 23. DDD과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xxx,xxx,xxx원은 계약시에, 2차 계약금 xxx,xxx,xxx원은 2017. 10. 30.에,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8. 1. 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등은 2017. 9. 17. EEE과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 시에, 2차 계약금 xx,xxx,xxx원은 한 달 이내에 각 지급하고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7. 12.(일자 미정)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등은 2017. 7. 26. FFF·GGG과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xx,xxx,xxx원은 2017. 8. 26.에,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8. 1. 1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등은 다음 표와 같이 2017. 3. 31.부터 2018. 1. 18.까지 DDD, EEE, FFF·GGG으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지급받았고,1) 2018. 1. 8. DDD에게, 2018. 1. 3. EEE에게, 2018. 1. 15. FFF·GGG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23. 최초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13.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하였으며, 2017. 10. 30.경부터 2017. 12. 15.경 사이에 위 각 분양계약에 관한 중도금 성격의 2차 계약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2018. 1. 3.부터 2018. 1. 18.까지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DDD등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 위 각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대금의 대부분 또는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2017년에 수개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DDD으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분양대금의 82%에 해당하는 대금을, EEE과 FFF·GGG으로부터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EEE과의 분양계약에서 잔금지급일을 2017. 12.경으로 약정하고 그중 244,000,000원을 2017. 12. 15. 지급받고 FFF·GGG으로부터 2017. 11. 8.까지 잔금 중 222,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상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나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므로, 사업자가 준공된 주택의 판매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판매의 대상인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주택을신축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사업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기만 한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계약금의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만으로 주택의 판매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거나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부동산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14. 6. 12. 선고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1)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시기(구 소득세법 제98조)를 모두 동일하게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소득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를 차용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야만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3천600만 원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제

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 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끝.


1) 갑 제4호증의 기재 중 분양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서가 제출된 분양계약 부분만 인정한다.

2)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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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 분양계시 시점 기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40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받거나 잔금 일부를 수령해 사업자가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라면 주택 분양의 개시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계약 체결·계약금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나, 수개의 분양계약 및 대금 수령 등 실질적인 행위가 있을 땐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계시 #분양대금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즉,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의 대부분 또는 잔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가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라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406 판결은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의 실질적 수령 등으로 주택 분양이 개시된 경우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사업개시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계약 해제 등으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406 판결은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받거나 잔금 일부를 수령하여 계약상 구속력이 실질적으로 강해진 경우만 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개시일이 왜 중요한가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답변
사업개시일이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판단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건설업 등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406 판결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결정이 사업개시일 판단에 좌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준공시점·사용승인이 사업개시일과 일치하나요?
답변
준공이나 사용승인 자체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분양을 위한 실질행위(대금 수령 등)가 있었을 때에만 사업개시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406은 준공만으로는 사업개시로 볼 수 없고, 실질적 분양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적어도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거나 잔금을 일부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야만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8. BBB, CCC와 공동으로(지분비율 원고 xx%, BBB xx%, CCC xx%,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xx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0. 23. 부업종으로 인테리어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 등은 xx시 xx구 xxx로 xxx번길 xx에 다세대주택 x개동 xx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2016. 6. 10. 착공한 후 2017. 10. 13.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등은 2017. 3. 23. DDD과 이 사건 주택 중 1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까지 총 xx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xx세대는 공동사업지분비율대로 배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x,xxx,xxx,xxx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되었고, 전년도인 2017년 귀속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건설업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8.부터 2020. 6. 2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함으로써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령 및 쟁점의 정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나(제143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이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나목)를 말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원고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이는 결국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제1호 적용)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제2호 적용)에 따라 달라진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서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으나,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어,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를 시작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본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섭할 수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한 것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행위가 사업으로서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의 준공은 분양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등은 2017. 3. 23. DDD과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xxx,xxx,xxx원은 계약시에, 2차 계약금 xxx,xxx,xxx원은 2017. 10. 30.에,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8. 1. 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등은 2017. 9. 17. EEE과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 시에, 2차 계약금 xx,xxx,xxx원은 한 달 이내에 각 지급하고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7. 12.(일자 미정)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등은 2017. 7. 26. FFF·GGG과 이 사건 주택 중 xxx동 xxx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xx,xxx,xxx원은 2017. 8. 26.에, 입주금(잔금) xxx,xxx,xxx원은 2018. 1. 1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등은 다음 표와 같이 2017. 3. 31.부터 2018. 1. 18.까지 DDD, EEE, FFF·GGG으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지급받았고,1) 2018. 1. 8. DDD에게, 2018. 1. 3. EEE에게, 2018. 1. 15. FFF·GGG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23. 최초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13.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하였으며, 2017. 10. 30.경부터 2017. 12. 15.경 사이에 위 각 분양계약에 관한 중도금 성격의 2차 계약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2018. 1. 3.부터 2018. 1. 18.까지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DDD등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 위 각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대금의 대부분 또는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2017년에 수개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DDD으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분양대금의 82%에 해당하는 대금을, EEE과 FFF·GGG으로부터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EEE과의 분양계약에서 잔금지급일을 2017. 12.경으로 약정하고 그중 244,000,000원을 2017. 12. 15. 지급받고 FFF·GGG으로부터 2017. 11. 8.까지 잔금 중 222,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상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나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므로, 사업자가 준공된 주택의 판매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판매의 대상인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주택을신축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사업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기만 한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계약금의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만으로 주택의 판매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거나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부동산 매매의 경우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14. 6. 12. 선고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1)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시기(구 소득세법 제98조)를 모두 동일하게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소득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리를 차용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야만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3천600만 원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제

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 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끝.


1) 갑 제4호증의 기재 중 분양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서가 제출된 분양계약 부분만 인정한다.

2)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