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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양도세 가산세 부과사유와 위법성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12
판결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함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나, 조세포탈 목적 부재로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가 정당하며, 미술품 증여세의 경우 적극적 은닉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하였으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순 무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에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조세포탈 목적이나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판결은 단순 무신고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3. 조세포탈 목적 없는 무신고 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나요?
답변
예, 조세포탈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도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판결은 특별한 사정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4. 미술품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곧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적극적 은닉행위나 은닉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판결은 미술품 구입, 내역 은폐, 증빙폐기 등 여러 정황을 모두 고려해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과세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판결은 검찰의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다만,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0112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2019구합5259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2) 2012. xx.분 증여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3) 2012.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4) 2013. x.분 증여세 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원

   5) 2013. 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006.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2) 2013. xx.분 증여세 x,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3) 2014.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원

     나) 2012. xx.분 증여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다) 2012.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라) 2013. x.분 증여세 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원

     마) 2013. 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3)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2006.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나) 2013. xx.분 증여세 x,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다) 2014.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나. 피고 aa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피고들의 예비적 처분사유 추가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 ~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현금의 수증 사실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kk은행은 2017. x.경 hh○○○○○ 주식회사의 질의에 대해, 1998. x. xx. 입금된 x억 원의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ll은행’이라거나 수표번호가 ll은행 발행 ********이라는 등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일이 없고, 1998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로는 ⁠“1998. x. xx. x억 원이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통해 ee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점 외에 해당 수표의 발행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그 수표 번호가 무엇인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7호증의 2).』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불기소결정서(을 제13호증 제4쪽)에 ⁠“피의자가 위 ee 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검사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피상속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범행에 대한 수사결과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에 중점을 둔 판단의 일부일 뿐, 정면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검찰이 피고들의 주장처럼 판단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원고가 승계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원고가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면 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부당한 방법’의 의미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은 2011. 7. 및 2011. 11.경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ff 주식을 코스닥 시장 내에서 매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② ee은 당시 ff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였고, 따라서 당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e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이 부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본세에 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전체 양도소득세 금액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ee을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납세의무자가 직접 행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e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ff 주식을 매도한 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반무신고가산세의 부과

     피고들은 설령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데 특별한 사정없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은 부과됨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증여세(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 28, 29, 30호증, 을 제2, 3, 13,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gg 명의로 보유하던 ff 주식의 매각대금 중 x,xxx,xxx,xxx원을 2012. xx.경부터 2013. x.경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자금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상속인이 gg에게 명의신탁하였던 ff 주식의 매각대금 중 x,xxx,xxx,xxx원이 2012. xx. xx.부터 2013. x. xx.까지 미술품 xx점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위 미술품 xx점 중 xx점이 원고의 ○○ ○○구 ○○동 소재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공시방법이 없는 동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를 받은 주체가 소유자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피상속인이 위 주식 처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중요 증거 내지 사정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와 피상속인의 자택이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내부에서 아무 막힘없이 서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고 미술품 보관의 편의나 내부 인테리어와의 조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배송 장소가 그때그때 다르게 정해졌을 뿐이므로 미술품의 배송 장소로 그 미술품의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피상속인의 자택과 원고의 자택이 같은 담장 안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상속인 자택의 위성지도(을 제20호증), 진입로 및 출입구 사진(을 제22호증)의 각 영상 등을 살펴보면, 양 저택은 서로 지번을 달리할 정도로 각 부지의 규모가 넓고, 이에 따라 양 저택의 출입구 내지 진입로를 서로 달리한다. 그 규모나 구조 등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해서 양 저택을 아울러 별다른 구분 없이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추정에 반해 원고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 사건 미술품을 원고가 보관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 xx점 중 x점(0의 0)은 hh그룹 계열사인 ***hh으로 최초 배송된 사정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미술품 구입 당시 hh 그룹 홍보실에 근무하며 미술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vv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gg 명의 ff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미술품을 취득한 것은 원고와 비서실이 직접 하였고, 자신은 위 미술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진술하였다.

     4) 2011. 9.경부터 hh 그룹 비서실에 근무한 ww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gg 명의 ff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vv이 원고의 집으로 배송시켰고, 미술품 리스트상 비치장소가 ⁠“회장님댁”이라고 기재된 것은 그 미술품이 원고의 소유라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rr의 검찰 진술조서(갑 제22호증), vv의 확인서(갑 제28호증), ww의 진술서(갑 제29호증)는 위 진술인들과 hh 그룹의 관계, 위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한 착오로 이 사건 미술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소득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후) 단계로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미술품의 사전증여 누락과 관련해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해 원고는,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는 이에 관해, 원고의 주장과 동일․유사한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도 했다(을 제13호증).

     미술품을 구입하는 행위 내지는 그 미술품이 상속재산임에도 이를 단순히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2001년경부터 피상속인이 gg 명의로 신탁하여 취득한 ff 주식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그 소재나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미술품을 거액을 주고 구입한 행위가 확인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미신고 행위를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또는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와 섣불리 동일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 시점은 2012 ~ 2013년경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2014. xx. x.)로부터 불과 1 ~ 2년 전이다. 당시 피상속인(19xx년생)은 xx ~ xx세의 고령이었다.

     한편 관련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 xx. x. 선고 2021누*****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술품 중 일부에 관해서는, 원고 측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보이스(invoice, 송장)를 수취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이를 은행전표와 함께 폐기하기도 하였고, 원고 내지 hh 그룹 등은 방대한 양의 미술품을 구입해 왔는데 원고나 그 아들 ○○○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기재한 반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이 사건 미술품과 수장고 미술품)에 관해서는 그 내역의 기재가 전혀 없다. 즉, 피상속인의 차명 주식으로서 장차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는 주식을 팔아 그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미술품을 구입하였고, 구입 대상이 된 다수의 미술품 중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증여 대상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상속이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시점에서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는 과세대상 물건의 증빙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는 과세대상 자금 내지 물건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미술품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에 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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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양도세 가산세 부과사유와 위법성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12
판결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함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나, 조세포탈 목적 부재로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가 정당하며, 미술품 증여세의 경우 적극적 은닉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하였으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순 무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에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조세포탈 목적이나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판결은 단순 무신고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3. 조세포탈 목적 없는 무신고 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나요?
답변
예, 조세포탈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도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판결은 특별한 사정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4. 미술품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곧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적극적 은닉행위나 은닉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판결은 미술품 구입, 내역 은폐, 증빙폐기 등 여러 정황을 모두 고려해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과세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판결은 검찰의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다만,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0112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2019구합5259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2) 2012. xx.분 증여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3) 2012.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4) 2013. x.분 증여세 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원

   5) 2013. 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006.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2) 2013. xx.분 증여세 x,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3) 2014.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원

     나) 2012. xx.분 증여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다) 2012.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라) 2013. x.분 증여세 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원

     마) 2013. 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3)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2006.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나) 2013. xx.분 증여세 x,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다) 2014. xx.분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나. 피고 aa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피고들의 예비적 처분사유 추가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 ~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현금의 수증 사실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kk은행은 2017. x.경 hh○○○○○ 주식회사의 질의에 대해, 1998. x. xx. 입금된 x억 원의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ll은행’이라거나 수표번호가 ll은행 발행 ********이라는 등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일이 없고, 1998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로는 ⁠“1998. x. xx. x억 원이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통해 ee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점 외에 해당 수표의 발행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그 수표 번호가 무엇인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7호증의 2).』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불기소결정서(을 제13호증 제4쪽)에 ⁠“피의자가 위 ee 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검사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피상속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범행에 대한 수사결과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에 중점을 둔 판단의 일부일 뿐, 정면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검찰이 피고들의 주장처럼 판단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원고가 승계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원고가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면 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부당한 방법’의 의미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은 2011. 7. 및 2011. 11.경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ff 주식을 코스닥 시장 내에서 매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② ee은 당시 ff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였고, 따라서 당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e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이 부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본세에 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전체 양도소득세 금액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ee을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납세의무자가 직접 행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e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ff 주식을 매도한 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반무신고가산세의 부과

     피고들은 설령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데 특별한 사정없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은 부과됨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미술품 취득자금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증여세(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 28, 29, 30호증, 을 제2, 3, 13,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gg 명의로 보유하던 ff 주식의 매각대금 중 x,xxx,xxx,xxx원을 2012. xx.경부터 2013. x.경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자금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상속인이 gg에게 명의신탁하였던 ff 주식의 매각대금 중 x,xxx,xxx,xxx원이 2012. xx. xx.부터 2013. x. xx.까지 미술품 xx점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위 미술품 xx점 중 xx점이 원고의 ○○ ○○구 ○○동 소재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공시방법이 없는 동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를 받은 주체가 소유자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피상속인이 위 주식 처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중요 증거 내지 사정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와 피상속인의 자택이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내부에서 아무 막힘없이 서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고 미술품 보관의 편의나 내부 인테리어와의 조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배송 장소가 그때그때 다르게 정해졌을 뿐이므로 미술품의 배송 장소로 그 미술품의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피상속인의 자택과 원고의 자택이 같은 담장 안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상속인 자택의 위성지도(을 제20호증), 진입로 및 출입구 사진(을 제22호증)의 각 영상 등을 살펴보면, 양 저택은 서로 지번을 달리할 정도로 각 부지의 규모가 넓고, 이에 따라 양 저택의 출입구 내지 진입로를 서로 달리한다. 그 규모나 구조 등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해서 양 저택을 아울러 별다른 구분 없이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추정에 반해 원고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 사건 미술품을 원고가 보관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 xx점 중 x점(0의 0)은 hh그룹 계열사인 ***hh으로 최초 배송된 사정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미술품 구입 당시 hh 그룹 홍보실에 근무하며 미술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vv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gg 명의 ff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미술품을 취득한 것은 원고와 비서실이 직접 하였고, 자신은 위 미술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진술하였다.

     4) 2011. 9.경부터 hh 그룹 비서실에 근무한 ww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gg 명의 ff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vv이 원고의 집으로 배송시켰고, 미술품 리스트상 비치장소가 ⁠“회장님댁”이라고 기재된 것은 그 미술품이 원고의 소유라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원고가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rr의 검찰 진술조서(갑 제22호증), vv의 확인서(갑 제28호증), ww의 진술서(갑 제29호증)는 위 진술인들과 hh 그룹의 관계, 위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한 착오로 이 사건 미술품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소득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후) 단계로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미술품의 사전증여 누락과 관련해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해 원고는,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는 이에 관해, 원고의 주장과 동일․유사한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도 했다(을 제13호증).

     미술품을 구입하는 행위 내지는 그 미술품이 상속재산임에도 이를 단순히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2001년경부터 피상속인이 gg 명의로 신탁하여 취득한 ff 주식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그 소재나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미술품을 거액을 주고 구입한 행위가 확인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미신고 행위를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또는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와 섣불리 동일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 시점은 2012 ~ 2013년경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2014. xx. x.)로부터 불과 1 ~ 2년 전이다. 당시 피상속인(19xx년생)은 xx ~ xx세의 고령이었다.

     한편 관련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 xx. x. 선고 2021누*****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술품 중 일부에 관해서는, 원고 측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보이스(invoice, 송장)를 수취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이를 은행전표와 함께 폐기하기도 하였고, 원고 내지 hh 그룹 등은 방대한 양의 미술품을 구입해 왔는데 원고나 그 아들 ○○○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기재한 반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이 사건 미술품과 수장고 미술품)에 관해서는 그 내역의 기재가 전혀 없다. 즉, 피상속인의 차명 주식으로서 장차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는 주식을 팔아 그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미술품을 구입하였고, 구입 대상이 된 다수의 미술품 중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증여 대상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상속이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시점에서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는 과세대상 물건의 증빙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는 과세대상 자금 내지 물건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미술품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에 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