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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와 매매 구별,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5두4207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양도담보와 매매의 실질 구별이 쟁점이 되었으나, 토지 시가 등 실질 심리 결과 매매로 인정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라고 확정된 경우에도, 실질 다툼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거부처분 유지.
#양도담보 #매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양도담보로 민사판결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판결로 양도담보로 인정받았더라도, 실질적 다툼이 없는 경우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077 판결은 실질 다툼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와 매매의 실질이 문제되는 경우 토지 시가 등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실질을 판단할 때 토지의 시가 등 거래 실상을 토대로 양도담보나 매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사안에선 매매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077 판결은 토지의 시가 등 실질을 검토한 뒤 매매로 판단하였고 경정청구를 기각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로 판단될 경우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077 판결은 실질이 매매로 인정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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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등을 보았을 때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637(2015. 4. 13)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2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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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4207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양도담보와 매매의 실질 구별이 쟁점이 되었으나, 토지 시가 등 실질 심리 결과 매매로 인정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라고 확정된 경우에도, 실질 다툼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거부처분 유지.
#양도담보 #매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양도담보로 민사판결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판결로 양도담보로 인정받았더라도, 실질적 다툼이 없는 경우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077 판결은 실질 다툼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와 매매의 실질이 문제되는 경우 토지 시가 등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실질을 판단할 때 토지의 시가 등 거래 실상을 토대로 양도담보나 매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사안에선 매매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077 판결은 토지의 시가 등 실질을 검토한 뒤 매매로 판단하였고 경정청구를 기각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로 판단될 경우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077 판결은 실질이 매매로 인정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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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637(2015. 4. 13)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2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