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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의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952
판결 요약
행정청이 처분을 소송 도중 스스로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으로 취소해, 법원은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 각하 #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처분 효력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중 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직권 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52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52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이 소송 중 스스로 취소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52 판결에서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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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25.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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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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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각하 #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처분 효력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중 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직권 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52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52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이 소송 중 스스로 취소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52 판결에서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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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8. 25.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