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0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현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4.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0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현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4.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