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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지급금의 급여 해당성·필요경비 산입 거부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66
판결 요약
직원에게 지급된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해당 비용 처리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필요경비 #지급금 #급여 인정 기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급여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66 판결은 직원에 대한 지급금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급금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답변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급여이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66 판결은, 지급금이 급여가 아니라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며, 제1심의 동일 취지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의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66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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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