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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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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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3. 2011가단431526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빌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빌라를 취득하였다. 다시 원고는 빌라에 대한 부당이득금인 임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판결을 받아 이를 상계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1심
기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5.경소외 윤민구로부터 서울 성북구정릉동 508-68매종빌라제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피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후 2007. 3.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2007. 7. 25.경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5020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5264호) 및 상고(대법원 2011다48247호)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1. 9.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이후인 2012. 1. 11.경 이 사건 빌라는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라. 피고가 2007. 7. 25.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된 대출금의 이자 및 재산세 등으로 합계 23,259,010원을 대납하였고, 한편 2007. 7. 25.부터 2012. 1. 11.까지 이 사건 빌라의 임료는 합계 34,979,839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 4, 7, 8의 각 일부 기재, 감정인김금주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빌라는 원고가소외 윤민구로부터 매수한 이후부터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명도를 요구받은 2007. 7. 25.경 이후에도 이를 원고에게 명도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는 임료(34,979,839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되며,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대출금 이자 등(23,259,010원)이 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25.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이 사건 빌라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1,720,829원(= 34,979,839원 - 23,259,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대출금 이자 등과는 별도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반환받아야 할 대여금 등 채권 70,8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4, 을 6-1 ~ 6-3, 7 ~ 12의 각 일부 기재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서로 지급하고 반환받아야 할 돈을 정산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9,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38889(본소), 2012가단32056(반소) 대여금 사건}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2. 8. 31.자 준비서면이 그날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한편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2012. 2. 15.경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띠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03. 선고 2011가단4315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