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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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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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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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35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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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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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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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200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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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 2. 12.부터 2010. 2. 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 2. 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미분양주택의 하나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 2. 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 2. 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가 2004. 10. 5. 이미 강D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당초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1. 30. 강EE이 당초 분양계약에 관한 강DD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점, ② 강DD와 강EE이 2006. 4. 20.까지 CC건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000,000,000원(원심판결문의 ‘00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C건설은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2009. 12. 4.경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박BB(이하 원고와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두 번째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2010. 1. 12.에 이르러서야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한 점, ③ 이처럼 CC건설이 두 번째 분양계약자인 원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 비로소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당초 분양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더라도 당초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④ CC건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강EE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강EE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거나 2010. 1. 12. 이전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EE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분양계약이 2010. 1. 12. 이전에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2009. 2. 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 2. 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1호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 3. 30.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당초 약정된 각자의 분양대금 000,000,000원에서 00,000,000원씩을 할인받아 000,000,000원씩만을 CC건설에 각각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위 각 000,00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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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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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35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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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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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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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200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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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 2. 12.부터 2010. 2. 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 2. 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미분양주택의 하나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 2. 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 2. 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가 2004. 10. 5. 이미 강D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당초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1. 30. 강EE이 당초 분양계약에 관한 강DD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점, ② 강DD와 강EE이 2006. 4. 20.까지 CC건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000,000,000원(원심판결문의 ‘00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C건설은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2009. 12. 4.경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박BB(이하 원고와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두 번째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2010. 1. 12.에 이르러서야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한 점, ③ 이처럼 CC건설이 두 번째 분양계약자인 원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 비로소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당초 분양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더라도 당초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④ CC건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강EE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강EE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거나 2010. 1. 12. 이전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EE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분양계약이 2010. 1. 12. 이전에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2009. 2. 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 2. 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1호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 3. 30.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당초 약정된 각자의 분양대금 000,000,000원에서 00,000,000원씩을 할인받아 000,000,000원씩만을 CC건설에 각각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위 각 000,00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