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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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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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7.22. |
|
판 결 선 고 |
2021.8.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74,210원(가산세 및 가산금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17,2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17,2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4층까지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람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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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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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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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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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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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8.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74,210원(가산세 및 가산금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17,2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17,2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4층까지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람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