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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비영업·비주거 사용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6396
판결 요약
여관(영업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건물의 2~4층이 주거용으로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않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여관 양도소득세 #주택 비과세 요건 #건물 일부 주택 인정 #영업시설 미사용 #주거기능 입증
질의 응답
1. 여관 운영 건물에서 일부 미영업 공간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으로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주택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판결은 영업시설로 사용되지 않은 공간도 주거기능이 유지되어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건물의 일부라도 주거용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네, 실제 주거기능 유지 및 관리즉시 주택 사용 가능한 상태가 인정되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판결은 주거용 적합성 및 즉시 사용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반려동물 사육 등 주택 외 용도로 일부 공간 사용시에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람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관리된 증거 없이 기타 용도만 있었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판결은 반려동물 사육 등만으로는 주거에 공한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7.22.

판 결 선 고

2021.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74,210원(가산세 및 가산금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17,2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17,2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4층까지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람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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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비영업·비주거 사용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6396
판결 요약
여관(영업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건물의 2~4층이 주거용으로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않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여관 양도소득세 #주택 비과세 요건 #건물 일부 주택 인정 #영업시설 미사용 #주거기능 입증
질의 응답
1. 여관 운영 건물에서 일부 미영업 공간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으로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주택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판결은 영업시설로 사용되지 않은 공간도 주거기능이 유지되어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건물의 일부라도 주거용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네, 실제 주거기능 유지 및 관리즉시 주택 사용 가능한 상태가 인정되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판결은 주거용 적합성 및 즉시 사용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반려동물 사육 등 주택 외 용도로 일부 공간 사용시에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람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관리된 증거 없이 기타 용도만 있었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판결은 반려동물 사육 등만으로는 주거에 공한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7.22.

판 결 선 고

2021.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74,210원(가산세 및 가산금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17,2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17,2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4층까지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람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