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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예산안 보조인력 항목 무효 여부 판단

2012추84
판결 요약
지방의회가 유급보좌인력 지급을 목적으로 한 예산을 법률 근거 없이 재의결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보조인력의 규모·업무 내용이 의원 개별 보좌에 해당하며, 국회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의회 예산 #유급보좌인력 #지방재정법 #예산안 무효 #집행목적 위반
질의 응답
1. 지방의회가 무단으로 유급 보조인력 예산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유급보좌인력 근거가 없는 한, 예산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은 법령에 근거 없는 유급보좌인력 예산안 재의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위반으로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의회가 예산 항목을 심의·의결할 때 법령 및 조례 위반 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할 경우, 해당 예산안 의결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추84 판결은 예산안이 법령·조례에 반하면 의결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원별 보좌 인력 예산을 지방조례로 규정 가능합니까?
답변
이러한 유급보좌인력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국회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지방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추84 판결은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 규정은 국회입법사항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의원 보좌업무를 지원하는 것도 무효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이 유급보좌인력 지원이면 법적 근거 없이 예산 편성·집행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추84 판결은 기간제여도 유급보좌 실질이면 위법하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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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예산안 재의결 무효확인 의소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의미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의 효력(=무효)

[2]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2]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담당 업무, 채용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에서 위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고, 이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2]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3조,
제90조,
제127조 제2항


【전문】

【원 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

【피 고】

부산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변론종결】

2012. 11. 29.

【주 문】

피고가 2012. 3.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예산안의 재의결 등 경위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2. 15.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 611,015,000원[=555,948,000원(인부임) + 55,067,000원(비인부임)](이하 ⁠‘이 사건 예산안’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30.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2012.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예산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5. 이 사건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①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검토 등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및 보조, ②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③ 기타 세미나, 워크숍, 현장 확인 등 각종 행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예산안의 위법 여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으로서의 보좌관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제33조에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34조에서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법은 물론 기타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국·과) 및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원내·외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 및 보조 외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의정활동비를 통하여 비용이 보전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인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예산안을 통하여 42명의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려는데, 이는 피고 지방의원 중 별도로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수를 제외한 지방의원의 수와 유사하여 대체로 지방의원 1인당 1명꼴로 이 사건 근로자를 두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 채용규모 및 이 사건 예산안 재의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산안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임용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며, 이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1. 16. 선고 2012추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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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추84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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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예산 #유급보좌인력 #지방재정법 #예산안 무효 #집행목적 위반
질의 응답
1. 지방의회가 무단으로 유급 보조인력 예산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유급보좌인력 근거가 없는 한, 예산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은 법령에 근거 없는 유급보좌인력 예산안 재의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위반으로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의회가 예산 항목을 심의·의결할 때 법령 및 조례 위반 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할 경우, 해당 예산안 의결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추84 판결은 예산안이 법령·조례에 반하면 의결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원별 보좌 인력 예산을 지방조례로 규정 가능합니까?
답변
이러한 유급보좌인력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국회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지방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추84 판결은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 규정은 국회입법사항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의원 보좌업무를 지원하는 것도 무효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이 유급보좌인력 지원이면 법적 근거 없이 예산 편성·집행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추84 판결은 기간제여도 유급보좌 실질이면 위법하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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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예산안 재의결 무효확인 의소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의미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의 효력(=무효)

[2]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2]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담당 업무, 채용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에서 위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고, 이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2]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3조,
제90조,
제127조 제2항


【전문】

【원 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

【피 고】

부산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변론종결】

2012. 11. 29.

【주 문】

피고가 2012. 3.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예산안의 재의결 등 경위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2. 15.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 611,015,000원[=555,948,000원(인부임) + 55,067,000원(비인부임)](이하 ⁠‘이 사건 예산안’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30.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2012.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예산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5. 이 사건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①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검토 등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및 보조, ②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③ 기타 세미나, 워크숍, 현장 확인 등 각종 행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예산안의 위법 여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으로서의 보좌관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제33조에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34조에서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법은 물론 기타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국·과) 및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원내·외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 및 보조 외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의정활동비를 통하여 비용이 보전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인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예산안을 통하여 42명의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려는데, 이는 피고 지방의원 중 별도로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수를 제외한 지방의원의 수와 유사하여 대체로 지방의원 1인당 1명꼴로 이 사건 근로자를 두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 채용규모 및 이 사건 예산안 재의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의정 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산안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임용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며, 이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1. 16. 선고 2012추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