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55 손해배상(기)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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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0. |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억 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피고 소속 00세무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주류 제조면허 신청을 기각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00세무서장은, ① 2016. 00. 00. 원고의 주류 제조면허 신청에 대하여 제조장 위치가 건축법, 환경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00시장의 의견 및 00 도지사의 주류 제조면허 추천서는 유효기간(추천일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한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보정하였으나 요구기한까지 추천서의 제출이 없었음을 이유로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거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2016. 00. 00.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② 2016. 00. 00. 원고가 제조장 소재지 단독주택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증빙자료를 2016. 00. 00.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거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으나 여수세무서장은 2017. 00. 00.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원고는 2018. 00. 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거부처분사유가 적법함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세무서장이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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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55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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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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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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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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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억 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피고 소속 00세무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주류 제조면허 신청을 기각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00세무서장은, ① 2016. 00. 00. 원고의 주류 제조면허 신청에 대하여 제조장 위치가 건축법, 환경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00시장의 의견 및 00 도지사의 주류 제조면허 추천서는 유효기간(추천일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한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보정하였으나 요구기한까지 추천서의 제출이 없었음을 이유로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거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2016. 00. 00.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② 2016. 00. 00. 원고가 제조장 소재지 단독주택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증빙자료를 2016. 00. 00.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거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으나 여수세무서장은 2017. 00. 00.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원고는 2018. 00. 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거부처분사유가 적법함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세무서장이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