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김AA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김AA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6158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4.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39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4행의 “204,396,150”을 “204,396,150원”으로 고친다.
○ 5면 12행의 “따름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면서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 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호는 ‘판결문’을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 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정하고 있다.1) 이처럼 지방세법령이 예외적으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면서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알수 있듯이, 과세처분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당사자 간 통모 등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흠결될 수 있어 당사자 간 실질 변론을 거친 판결과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김OO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위 및 김OO에 대하여만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되었고, 김O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자백간주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김OO에 대한 확정판결만으로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6면 19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분재증서를 감정하여 작성 시기와 자필 여부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상속인들인 원고 등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기도 한 점』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2020. 4. 22. 피고로부터 83,203,260원을 증액경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으므로, 2020. 8. 20.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83,203,260원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은 204,396,150원에서 83,203,260원이 차감된 121,192,890원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2. 15.부터 2017. 9.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949,25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채무액을 138,137,982원으로 보아, 2017. 12. 18.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313,847,0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3. 15. 감사원에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와 상속인들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판결확정 전에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2017. 12. 18.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8심사542), 2020. 4. 2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이 사건 확정판결 후 피고가 2020. 4. 22.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채무액 138,137,982원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고 다시 산출한 상속세 83,203,260원을 증액경정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2020. 5. 26.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김OO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가지급금 채무액(216,666,666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김aa이 2020. 5. 25. 피고에게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인 신탁정산금 260,093,174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의 취지, 즉 상속채무에서 당초 인정되었던 이 사건 채무 138,137,982원을 전액 차감하여 세액 83,203,268원을 다시 산출하는 한편,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던 신탁정산금 채권 260,093,174원을 차감하고, 망인이 손OO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억 원을 추가로 상속채무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함으로써 2020. 8. 20. 원고에 대한 상속세 109,450,87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상속세는 204,396,150원(= 당초 처분 세액 313,847,020원 – 감액경정 세액 109,450,870)만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8. 20. 위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83,203,260원이 증액경정 되었다고 보아 감사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20심사1457), 2021.10. 2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02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 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 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 만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에 불과한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에게 최종적인 납 세의무가 형성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증액경정처분이 아니므로, 2020. 4. 22.자 과세예고통지만으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직접적인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2020. 4. 22.자 과세예고통지만으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감액경정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20. 8. 20.자 109,450,870원의 감액경정에 따라 204,396,150원만 남게 되었다.
다) 비록 원고가 앞서 본 것처럼 감사원에 2020. 8. 20.자 상속세 83,203,260원의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이 이를 기각하기는 하였으나 (2020심사1457결정), 피고는 2020. 8. 20. 당초 처분에 대한 감액경정만을 하면서 위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감안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하였을 뿐 83,203,260원에 대한 증액 경정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판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소로 다툴 실익도 없어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김AA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김AA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6158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4.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39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4행의 “204,396,150”을 “204,396,150원”으로 고친다.
○ 5면 12행의 “따름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면서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 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호는 ‘판결문’을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 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정하고 있다.1) 이처럼 지방세법령이 예외적으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면서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알수 있듯이, 과세처분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당사자 간 통모 등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흠결될 수 있어 당사자 간 실질 변론을 거친 판결과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김OO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위 및 김OO에 대하여만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되었고, 김O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자백간주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김OO에 대한 확정판결만으로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6면 19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분재증서를 감정하여 작성 시기와 자필 여부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상속인들인 원고 등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기도 한 점』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2020. 4. 22. 피고로부터 83,203,260원을 증액경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으므로, 2020. 8. 20.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83,203,260원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은 204,396,150원에서 83,203,260원이 차감된 121,192,890원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2. 15.부터 2017. 9.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949,25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채무액을 138,137,982원으로 보아, 2017. 12. 18.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313,847,0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3. 15. 감사원에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와 상속인들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판결확정 전에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2017. 12. 18.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8심사542), 2020. 4. 2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이 사건 확정판결 후 피고가 2020. 4. 22.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채무액 138,137,982원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고 다시 산출한 상속세 83,203,260원을 증액경정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2020. 5. 26.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김OO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가지급금 채무액(216,666,666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김aa이 2020. 5. 25. 피고에게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인 신탁정산금 260,093,174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의 취지, 즉 상속채무에서 당초 인정되었던 이 사건 채무 138,137,982원을 전액 차감하여 세액 83,203,268원을 다시 산출하는 한편,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던 신탁정산금 채권 260,093,174원을 차감하고, 망인이 손OO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억 원을 추가로 상속채무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함으로써 2020. 8. 20. 원고에 대한 상속세 109,450,87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상속세는 204,396,150원(= 당초 처분 세액 313,847,020원 – 감액경정 세액 109,450,870)만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8. 20. 위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83,203,260원이 증액경정 되었다고 보아 감사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20심사1457), 2021.10. 2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02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 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 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 만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에 불과한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에게 최종적인 납 세의무가 형성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증액경정처분이 아니므로, 2020. 4. 22.자 과세예고통지만으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직접적인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2020. 4. 22.자 과세예고통지만으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감액경정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20. 8. 20.자 109,450,870원의 감액경정에 따라 204,396,150원만 남게 되었다.
다) 비록 원고가 앞서 본 것처럼 감사원에 2020. 8. 20.자 상속세 83,203,260원의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이 이를 기각하기는 하였으나 (2020심사1457결정), 피고는 2020. 8. 20. 당초 처분에 대한 감액경정만을 하면서 위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감안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하였을 뿐 83,203,260원에 대한 증액 경정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판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소로 다툴 실익도 없어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