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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전액 손금 산입 기준과 한도 초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20
판결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고, 특별한 자금분여 목적이나 과다 지급 정황이 없다면 전액 손금 산입이 원칙임을 판시. 그러나 손금불산입 한도 초과 부분만큼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함.
#대표이사 퇴직금 #임원 퇴직금 #손금 산입 #회사 규정 #가족기업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과다 지급이나 일시적 자금분여 정황이 없다면 전액 손금 산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20 판결은 임원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특별한 일시적 방편 정황이 없다면 전액 손금 산입이 원칙이라 판시함.
2. 대표이사 가족회사에서 욕심 낸 퇴직금 지급도 무조건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내부 일가 지배회사라도 특별한 자금분여 목적이나 과다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20 판결은 가족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자금분여나 과다 지급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
3.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일시적 자금분여 방편인지 과세관청이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퇴직급여 규정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특정 임원이 인상분 혜택을 독점하며, 일반적 대가로 볼 수 없는 과다한 금액 등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특별 사정의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20 판결은 대법원 2015두50153 판례를 인용, 실질적 자금분여 정황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설시함.
4. 임원 퇴직금 중 일부만 손금불산입된 부분이 적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관 및 지급규정에 따르고, 일시적 분여목적·과다금액이 아니라면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20 판결은 정관 및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퇴직금의 한도 초과 부분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고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홍에 따라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퇴직금에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8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전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046,592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2,526,482원의 부과처분 중 8,106,4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69,602,913원의 부과처분 중 205,286,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86. 7. 7. 설립되어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하AA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2016. 12월경 하AA의 자녀인 하BB이 공동대표로 추가되었다).

나. 피고의 2017. 3. 2.자 법인세 부과처분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1~2015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 및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하AA에게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퇴직금 57억 3천만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중국 현지법인(CC)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산입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적출내용과 관련된 제세 경정결의안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3. 2. 원고에게 2011 ~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2,065,987,890원의 경정 부과처분(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8,025,66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79,546,75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516,341,37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33,544,510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28,529,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결정

원고는 2017. 5. 23. 위 2017. 3. 2.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28.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8,025,6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하AA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5,730,000,000원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 10.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52,046,592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결정

원고는 201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2. 2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2,010,008,820원의 부과처분(2011 사업연도 52,046,5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79,546,75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516,341,37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33,544,510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28,529,6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중국 현지법인인 ▲▲전자CC유한공사의 자재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2019. 1. 21. 원고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92,526,482원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369,602,913원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498,969,565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9,989,57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7. 3. 2.자 각 법인세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2011 ~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액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개정된 일반적․구체적 규정인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고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하AA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 전액이 2011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다.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할 것이다.

라. 인정사실

1) 원고의 지분 내역을 보면 대표이사인 하AA의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회사이고, 2010사업연도 이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와 같다.

2) 원고는 2010. 3. 31.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 제35조 제2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고만 한다)을 제정하였다.

3) 원고는 2011. 4. 18.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등기이사 이상의 임원 및 감사”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 및 감사”로 개정하는 한편, 지급률을 부사장의 경우 ⁠“4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전무는 ⁠“3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23.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하AA의 보수를 2012. 1. 1.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11. 12. 27. 하AA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5,7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3 내지 16, 18호증, 을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인 하AA의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2010. 3. 31.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2010. 3. 31. 이후 퇴직하는 모든 등기이사(2011. 4. 18. 개정 후는 이사) 이상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다. 실제로 원고는 2010. 9. 30. 퇴사한 원고의 등기이사 전DD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하AA의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년 9개월가량 전인 2010. 3. 31. 제정되었고, 2011. 4. 18. 개정되었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지급률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하AA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높게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제정․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하AA의 연간 급여액은 2006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여(2006년 184,000,000원, 2007년 243,000,000원, 2008년 295,000,000원, 2009년 340,000,000원, 2010년 440,000,000원, 2011년 450,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 제정 후에 무리하게 하AA의 보수를 인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하AA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매출액 1,780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 61억 원 상당의 회사로 성장시키면서(이 사건 퇴직금 지급 당시 확정된 2010년말 원고의 감사보고서 기준) 업무상 책임을 부담해 왔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2011 사업연도에는 5,107,646원의 당기순손실이 있었으나,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다시 3,554,065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8 사업연도에는 2,257,147,424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전체적인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는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말에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2012. 1. 1. 시행 예정이던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의 개정은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 규정이지 법인의 손금 산입과는 무관한 점,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기준은 위 소득세법이 개정이 예고되기 전인 2010. 3. 31. 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에 따라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퇴직금에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퇴직금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원고의 2011 ~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액수가 다음 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046,592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2,526,482원의 부과처분 중 8,106,4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69,602,913원의 부과처분 중 205,286,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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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전액 손금 산입 기준과 한도 초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20
판결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고, 특별한 자금분여 목적이나 과다 지급 정황이 없다면 전액 손금 산입이 원칙임을 판시. 그러나 손금불산입 한도 초과 부분만큼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함.
#대표이사 퇴직금 #임원 퇴직금 #손금 산입 #회사 규정 #가족기업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과다 지급이나 일시적 자금분여 정황이 없다면 전액 손금 산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20 판결은 임원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특별한 일시적 방편 정황이 없다면 전액 손금 산입이 원칙이라 판시함.
2. 대표이사 가족회사에서 욕심 낸 퇴직금 지급도 무조건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내부 일가 지배회사라도 특별한 자금분여 목적이나 과다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20 판결은 가족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자금분여나 과다 지급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
3.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일시적 자금분여 방편인지 과세관청이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퇴직급여 규정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특정 임원이 인상분 혜택을 독점하며, 일반적 대가로 볼 수 없는 과다한 금액 등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특별 사정의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20 판결은 대법원 2015두50153 판례를 인용, 실질적 자금분여 정황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설시함.
4. 임원 퇴직금 중 일부만 손금불산입된 부분이 적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관 및 지급규정에 따르고, 일시적 분여목적·과다금액이 아니라면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20 판결은 정관 및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퇴직금의 한도 초과 부분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고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홍에 따라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퇴직금에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8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전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046,592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2,526,482원의 부과처분 중 8,106,4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69,602,913원의 부과처분 중 205,286,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86. 7. 7. 설립되어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하AA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2016. 12월경 하AA의 자녀인 하BB이 공동대표로 추가되었다).

나. 피고의 2017. 3. 2.자 법인세 부과처분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1~2015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 및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하AA에게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퇴직금 57억 3천만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중국 현지법인(CC)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산입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적출내용과 관련된 제세 경정결의안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3. 2. 원고에게 2011 ~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2,065,987,890원의 경정 부과처분(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8,025,66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79,546,75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516,341,37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33,544,510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28,529,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결정

원고는 2017. 5. 23. 위 2017. 3. 2.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28.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8,025,6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하AA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5,730,000,000원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 10.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52,046,592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결정

원고는 201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2. 2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2,010,008,820원의 부과처분(2011 사업연도 52,046,59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79,546,75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516,341,37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33,544,510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28,529,6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중국 현지법인인 ▲▲전자CC유한공사의 자재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2019. 1. 21. 원고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92,526,482원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369,602,913원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498,969,565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9,989,57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7. 3. 2.자 각 법인세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2011 ~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액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개정된 일반적․구체적 규정인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고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하AA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 전액이 2011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다.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할 것이다.

라. 인정사실

1) 원고의 지분 내역을 보면 대표이사인 하AA의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회사이고, 2010사업연도 이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와 같다.

2) 원고는 2010. 3. 31.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 제35조 제2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고만 한다)을 제정하였다.

3) 원고는 2011. 4. 18.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등기이사 이상의 임원 및 감사”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 및 감사”로 개정하는 한편, 지급률을 부사장의 경우 ⁠“4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전무는 ⁠“3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23.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하AA의 보수를 2012. 1. 1.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11. 12. 27. 하AA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5,7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3 내지 16, 18호증, 을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대표이사인 하AA의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2010. 3. 31.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2010. 3. 31. 이후 퇴직하는 모든 등기이사(2011. 4. 18. 개정 후는 이사) 이상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다. 실제로 원고는 2010. 9. 30. 퇴사한 원고의 등기이사 전DD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하AA의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년 9개월가량 전인 2010. 3. 31. 제정되었고, 2011. 4. 18. 개정되었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지급률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하AA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높게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제정․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하AA의 연간 급여액은 2006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여(2006년 184,000,000원, 2007년 243,000,000원, 2008년 295,000,000원, 2009년 340,000,000원, 2010년 440,000,000원, 2011년 450,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 제정 후에 무리하게 하AA의 보수를 인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하AA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매출액 1,780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 61억 원 상당의 회사로 성장시키면서(이 사건 퇴직금 지급 당시 확정된 2010년말 원고의 감사보고서 기준) 업무상 책임을 부담해 왔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2011 사업연도에는 5,107,646원의 당기순손실이 있었으나,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다시 3,554,065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8 사업연도에는 2,257,147,424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전체적인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는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말에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2012. 1. 1. 시행 예정이던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의 개정은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 규정이지 법인의 손금 산입과는 무관한 점,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기준은 위 소득세법이 개정이 예고되기 전인 2010. 3. 31. 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에 따라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퇴직금에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퇴직금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원고의 2011 ~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액수가 다음 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046,592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2,526,482원의 부과처분 중 8,106,4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69,602,913원의 부과처분 중 205,286,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